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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이 직접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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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이 직접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왜? 6월 개헌 국민투표 위한 전제조건...국회 '직무유기' 강조 의도
임종석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오전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위헌 상태'에 놓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민투표법을 그냥 두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현재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개헌과 별개이지만, 국민투표법 개정이 6.13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의 성의 있는 개헌 논의를 촉구 드리며 오늘은 특별히 4월 임시국회 개회에 즈음하여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임 실장은 "주지하다시피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되어 2년 3개월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필요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임 실장은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미 여러 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상임위에 계류만 되어있고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여야가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의지만 있다면 신속히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 할 것"이라고 국회를 비판했다.

임 실장은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임 실장은 "이번 주 내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외하는 조항 등이 위헌 상태에 놓인 것이다. 청와대는 국회가 오는 4월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는 현재 개헌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투표법만이라도 처리해달라고 주장하며 두 사안을 분리하고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당위성'에 관한 것이라는 논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국회에 '국민투표법' 처리를 압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가 개헌 의지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개헌 압박을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 실시하지 않으면 앞으로 개헌 논의가 동력을 잃으리라고 본다"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기본권이나 지방 분권 분야만이라도 합의해달라고 했는데, 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도 진행하지 않는지 안타깝다"고 답답함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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