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기물 3,000여 톤을 임차한 빈 공장 건물에 불법으로 투기한 40명이 검거되고 이 가운데 6명이 구속됐다. 특히 이들 중 총책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 허가 사업장에서 처리한 것처럼 꾸미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폐기물 수거 분야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모집해 사업장 폐기물 불법 투기를 주도한 총책 A 씨와 배출업체 대표, 운반자 등 모두 40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장 폐기물은 폐합성수지류 등과 같이 산업 활동으로 생긴 폐기물로서 사업장 내에 설치신고와 승인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나 재활용업체에 위탁해 처리하도록 관련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폐기물 수입과 운반은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만 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의 경우 총책 A 씨가 지난 3월말에 알선책 B 씨와 공모해 김해의 빈 공장을 빌려 폐기물 투기 장소를 마련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수집책 3명에게는 폐기물 배출업체를 물색하도록 하고 운반차량도 알아보는 등 순차적으로 공모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들은 경남과 경북, 충북, 전북, 경기 등 전국 각지의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했고 화물운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섭외한 25톤 화물차량 56대를 이용해 3,000여 톤의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혐의이다. 김해서부경찰서와 경남경찰청은 “최근 폐기물 수출업 불황으로 수출 길이 막히자 인적이 드문 빈 공장을 임대해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건이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며 “기업형 불법 폐기물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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