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경제건설전문위원회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3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18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전문위원회에서 건의안 심사 후 26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 3법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등 시장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각 분야에서 현재 다양한 제도와 지원책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또한 자치 조례를 통해 사회적경제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제19대 국회 이후 사회적경제 3법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 발의 됐지만, 21대 국회 현재에도 법안 심사는 더디기만 하다. 이에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 및 저출산·고령화 등의 각종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국가 재난상황 속에서는 계층 간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취약계층에 그 충격이 집중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원도의회 관계자는 “공동체 일자리 창출로 인한 개인 소득증대와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가치실현 활동에 힘을 쏟고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3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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