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양귀비 개화와 대마 수확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기준은 그루 수와 관계없이 고의로 재배했는지 여부로 바뀌었다. 경남경찰청은 양귀비와 대마를 밀경작 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4월 1일부터 4개월 동안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농촌지역 텃밭이나 비닐하우스를 비롯해 도심의 은폐된 실내외 공간과 건물 옥상 등에서 몰래 재배되기 쉬운 양귀비는 헤로인 등의 마약류로 가공될 수 있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마약으로 분류되고 있다.
대마 또한 마약류로 분류돼 허가받은 취급자만 재배할 수 있고,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한 목적과 마약류 관련 학술연구 등으로 재배 허가가 제한돼 있다. 경찰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거나 아편과 대마초를 제조해 판매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비롯해 허가된 지역에서 외부로 불법 반출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기준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돼도 50그루 미만이면 입건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법률이 개정돼 의도적으로 몰래 재배하다 적발되면 그루 수와 관계없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된다. 경남경찰청 형사과 이현순 계장은 “지난해 경남에서는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기르다 적발된 경우가 71건에 78명이 입건됐다”며 “대량 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소규모 재배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이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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