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으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북구)이 재판을 받게 됐다. 울산지검 형사5부(김윤정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과 지난 2018년 6월 재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A 씨, 회계책임자 B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이 공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지난 2018년 4월 당원 C 씨에게 자신의 선거를 도와주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울산 북구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을 약속하며 당내 경선기탁금, 선거활동비 명목 등으로 현금 2200만원을 받았다. 이후 C 씨가 2018년 5월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으나 심사철자에서 탈락하자 이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을 주겠다고 다시 약속한 후 선거 유세차량 임차 비용 명목으로 1400만원,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의원이 또 다른 당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1000만원을 빌린 것과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당시 당내 경선기탁금 1300만원을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민주당 계좌로 무통장 송금, 지출한 것도 법을 위반 했다고 봤다.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A 씨는 C 씨로부터 받은 돈을 민주당 계좌로 보내 지출한 혐의, B 씨는 C 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운영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C 씨가 '민주당의 밀실야합 공천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진행 된 후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저는 2018년 당시 비례대표를 약속할 위치와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의원직과 제 정치생명을 걸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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