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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정,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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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정,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대로라면 소외 지역 발생
정부가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방 분권과 관련된 내용은 비교적 충실하지만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헛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이 2019년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자방자치의 역사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특례시' 지정이다.

현재 정부안에는 특례시 지정 기준이 '인구 규모'로만 돼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경남 창원시만 특례시가 될 수 있다.

이미 특별시와 광역시에 이어 특례시 3개가 서울시에 몰리는 셈이다. 이는 '모두 잘사는 대한민국'을 표방해온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 백 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혜택을 받아온 서울·수도권 쏠림현상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례시'는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의 일종으로 일반시 중 법적인 특례를 받는 도시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상 3개의 대도시 형태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중 마지막에 위치한다.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적 성격을 띤 도시들이다.

다른 말로는 특정시(特定市)라고도 하는데,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인 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 중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 일부가 시장에게 위임된 시를 비공식적으로 일컫는 것으로, 특례시와 특정시 모두 법으로 규정된 명칭은 아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 특례시 지정 관련된 주요 내용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의 명칭을 부여하고, 특례시(인구 100만 대도시의 행정명칭)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구분하며, 특례시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특례시는 우리나라 대도시제도의 다양성을 생성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타 지역보다 더 나은 권한과 재정, 자율성을 보장 받으려는 특혜 시비, 특례시 지정요건과 그 요건으로 인하여 지정이 탈락된 도시의 소외 등 문제도 우려된다.

특히 전주시나 청주시, 춘천시처럼, 광역시를 끼지 않은 3개 '광역자치도'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문에 특례시의 기준을 다양화해 특정 지역에 재정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례시 선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정부와 여당이 공감대를 갖고 있다.

14일 여권은 당정청 협의를 통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되, 향후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시가 없는 주요 도의 중추도시이자 생활인구가 많은 도시들이 특례시로 추가 지정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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