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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생보사 감독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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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인수위, 생보사 감독강화 요구 삼성생명이 주 타깃될듯, 상장 여부도 관심사
생명보험사 등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라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재벌금융개혁 원칙에 따른 것으로 15일 금융감독원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인수위는 보험사 등 비상장 금융회사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감원에게 ▲비상장 금융사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 ▲엄정한 감독집행 방안 ▲금융이용자 보호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비상장 금융사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 검토를 요구한 것은 이들의 경우 상장사와는 달리 공시와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에서는 "보험계약 중에 30년 이상인 보험계약들도 있으나 실제 국내 보험사들 중에서 30년 이상 갈 수 있는 보험사가 얼마나 될 지 의문이 들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고 "보험사는 계약자들로 구성된 만큼 보험사의 건전성 강화 및 철저한 감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수위의 이같은 주문 이면에는 삼성생명 등 재벌계열 금융사들의 시장지배력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이들에 대한 감독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2금융권,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한 예로 인수위에 자문을 해주고 있는 참여연대의 김상조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지난 9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IMF사태후 제1금융권 즉 은행부문에서는 많은 개혁과 진전이 이뤄졌으나, 제2금융권 즉 보험.증권.투신.카드 등에서는 도리어 재벌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퇴행 현상이 있었다"고 지적했었다.

김 소장은 "최근 제2금융권의 재벌 사금고화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상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할 새 제도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서면투표제 도입 등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조치, 회계감독 및 공시제도 개선 등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 집단소송제 도입 등 사법적 피해구제 수단의 개선 등을 꼽았다.

김소장은 나아가 재벌의 사금고인 동시에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생보사 및 이들 생보사의 '사실상 지배자'인 재벌총수에 대한 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요컨대 부실이 발생했을 때 재벌 총수들에게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로 인가받은 자에 대해서만 감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처럼 '금융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역시 금융지주회사로 간주해 보다 강화된 기준에 의해 신임의무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소장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인 에버랜드와 그 지배주주인 이건희 회장은 사실상의 금융지주회사이나 삼성생명은 비상장라는 이유로 사외이사가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감독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면서 “사실상의 금융지주회사라는 측면에서 이들에게 삼성생명의 경영에 대해 신임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감독기관과 사법기관에 대해 적극적 의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삼성생명 상장 문제가 새 경제팀의 최우선 경제과제**

비상장 금융사에 대한 감독강화 방침과 함께 이날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삼성생명 등 생보사의 상장문제를 현안으로 다루어졌는가였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이날 보고에서 삼성생명 상장 등 개별기업에 관한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수위원 일부는 업무보고에 앞서 금감원 관계자들과 비공식적인 만남까지 가지면서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삼성과 교보생명은 상장을 전제로 지난 89년과 90년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했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지난 98년 삼성자동차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삼성생명 주식 4백만주를 내놓으면서 상장을 본격 추진했으나 보험 계약자에 대한 주식 배분 문제와 주식물량 과다로 인한 주식시장 혼란 우려 등으로 인해 삼성생명의 상장이 유보됐다.

인수위 주변에서는 올해안에 생명보험사의 주식시장 상장에 따른 자본이득을 보험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생보사 상장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생보사는 엄연히 계약자의 자산을 통해 부를 쌓아온 만큼 당연히 보험 계약자들에게 주식을 나눠줘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를 ‘초법적 발상이며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며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수많은 공청회에서 계약자에게 상장 주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현행법에도 어긋난다는 점은 결론이 난 사항”이라면서 “다만 자산재평가에 따른 법인세 납부유예기간이 올해말로 끝난다는 점에서 올해안 상장문제를 어떻게든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법인세 문제는 또다시 연장될 수도 있는 문제이며 어떤 방식으로 언제 상장이 될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자산재평가에 따라 각각 3천2백억원과 2천2백40억원의 법인세를 물어야 하나 상장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고려, 그동안 납부가 유예되어 왔다.

또한 삼성생명 상장 문제는 현재 3조3천5백억원대로 급증한 이건희 회장 등 삼성측의 삼성차 부실처리 문제와도 연계돼 있어, 어떤 형태로든 새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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