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한국은 자유롭다! ③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한국은 자유롭다! ③ [한일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③
김민웅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가 '한일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지금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한국에 '무역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선전포고도 없이 사실상 '경제 전쟁'을 선언한 셈입니다. 현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한일 관계에서 이른바 '1965년 체제'를 전환해야 할 시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1965년 체제'는 비단 한일 관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북아 질서와 한일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965년 체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차분히 되새겨봐야 합니다. 그 시작점은 1965년 박정희 정권이 체결한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입니다.

김민웅 교수가 한국어와 일본어로 '한일협정은 무엇인가'에 관한 글을 문답형으로 정리했습니다. <프레시안>은 김 교수의 '한일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이 글이 한국과 일본의 독자들에게 널리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4) 한국이 연합군의 일원으로 교전국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우리로서는 매우 불리한 조처가 되고 말았는데, 그걸 우리가 꼭 따를 필요가 있는 건가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강화조약의 서명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조약을 우리가 국제법적으로 지킬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한국제외”는 불리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역설(逆說)”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로서는 서명 당사자가 되지 못한 억울함이 있었지만, 그 바람에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입장이 된 것입니다.

(4-1) 아, 그렇군요. 그래도 그 조약이 일본과 우리의 관계를 규정한 것 아닌가요?

규정된 내용은 아주 일부일 뿐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과 일본 사이의 조약입니다. 일본의 권리 내용과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한국의 의무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조약은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의 전후 관계 재정립 문제가 주제였기 때문에 식민지 배상 문제는 일체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과 일본은 이 강화조약에서 식민지 배상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식민지 배상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론하고 제기할 수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누락된 것이기 때문이며 식민지 피해 당사자인 우리는 당연히 제기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를 중심으로 한-일 관계를 정리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패전 후 맥아더 옆에 선 히로히토 천왕. 맥아더의 자세는 다소 삐딱한 반면, 히로히토 천황은 꼿꼿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4-3) 뭔가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이에요. 그렇지만 미국이 우리의 해방, 독립, 임시정부를 하나도 승인하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 제기가 가능할까요?

식민지 배상 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의 해방과 식민지 처리 문제를 미국이 승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곧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당시 이미 주권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1952년 체결되는데 우리는 유엔이 1948년 승인한 합법적 정부입니다.

미국과 연합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정한 내용은 패전국 일본에게 부과한 의무와 원칙이지 우리에게 부과한 의무와 원칙이 아닙니다.

(4-4) 그래도 한국과 관련한 내용이 있지 않나요? 아주 일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고 해도 말이지요.

일본은 한국에 대해 권리를 포기하고 한국과의 청구권 처리는 “당국 간의 특별 협정”으로 처리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2조 a) 일본국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여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權原/title)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제4조 a)........ 재산 및 청구권의 처리는 일본국과 이들 당국 간의 특별협정의 주제로 한다. Article 4 (a)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V) of this Article, the disposition of property of Japan and of its nationals in the areas referred to in Article 2, and their claims, including debts, against the authorities presently administering such areas and the residents (including juridical persons) thereof, and the disposi tion in Japan of property of such authorities and residents, and of claims, including ; debts, of such authorities and residents against. Japan and its nationals, shall be | the subject of special arrangements between Japan and such authorities. The property of any of the Allied Powers or its nationals in the areas referred to in Article 2 shall, in so far as this has not already been done, be returned by the ad ministering authority in the condition in which it now exists. (The term nationals whenever used in the present Treaty includes juridical persons.)
(b) Japan recognizes the validity of dispositions of property of Japan and Japanese nationals made by or pursuant to directives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in any of the areas referred to in Articles 2 and 3.

여기서 말하는 청구권의 개념은 앞서 밝혔듯이 전쟁배상도 아니고 식민지 배상도 아닙니다. 채무관계의 정리를 뜻합니다. 전쟁배상과 식민지 배상이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 권한,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되어 있으니 그 어떤 청구도 우리에게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것은 우리가 일본에게 따져 받아야 할 재산처리와 채무 문제입니다. 여기에 식민지 배상과 전쟁배상까지 합해야 제대로 된 계산이 성립합니다. 이게 우리의 권리가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우리의 권리에 대한 제약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담겨져 있지 않은 내용은 다른 조약이나 협정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빠진 한일협정은 불완전하고 미완의 협정일 뿐입니다.

(4-5) 연합군의 일원으로서의 교전국은 인정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분명히 독립투쟁을 통해 일본과 교전했고, 식민지로 일본에게 강점된 불법적 침략도 사실이니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1965년 한일협정과 관련해서 일본의 주장대로 (재산처리와 채무 관련) 청구권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해도, 식민지 피해 배상, 전쟁 피해 배상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1965년 한일협정 체제의 한계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역설의 논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계속)


[韓日協定、何が問題なのか] ③

(4)韓国が連合軍の一員として交戦国の地位を認められない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は私たちとしては、大変不利な措置になってしまったのですが、その措置に私たちが必ず従う必要があるのでしょうか?

決してそうではありません。
私たち韓国はこの講和条約の署名当事者ではないからです。だからこの条約を私たちが国際法的に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義務はありません。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で"韓国除外"というのは不利な部分でした。しかし驚くような逆説が発生することになります。当時としては署名当事者になれないという悔しさはありましたが、そのおかげで私たちは講和条約から自由な立場になることができました。

(4-1)あ、そうなのですね。それでもその条約が日本と私たちとの関係を規定したのではないのですか?

規定された内容はほんの一部分にすぎません。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はアメリカをはじめとする連合国と日本との条約です。日本の権利の内容と義務があるだけで、韓国の義務はそのどこにも記載がありません。

それだけではなく、この条約は戦勝国と敗戦国の間の戦後関係再定立問題が主題であった為、植民地賠償問題は一切論議されませんでした。アメリカをはじめとする連合国と日本はこの講和条約で植民地賠償問題を議論しませんでした。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が植民地賠償問題を言及しなかったために、私たちも言及し提起しないという訳にはいきません。この問題は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で抜け落ちたことが原因であり、植民地被害当事者である私たちは当然提起する権利があり、この権利を中心とした韓-日関係を整理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4-3)何か胸のつかえが降りる気分ですね。
しかしアメリカは私たちの解放、独立、臨時政府を何一つ承認しなかったのに、このような問題提起が可能でしょうか?

植民地賠償問題を提起する権利が私たちにあるというのは今でも依然として有効なことです。私たちの解放と植民地処理問題をアメリカが承認しなかったからといって、そのまますぐに私たちが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ないというものではないのです。

私たちは当時すでに主権国家であったためです。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が1952年締結されたのですが、私たちは国連が1948年承認した合法的政府です。

アメリカと連合国が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で決めた内容は敗戦国日本に課した義務と原則であり、私たちに課した義務と原則ではありません。

(4-4)それでも韓国と関連した内容があ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ほんの一部の内容が規定されていたとしてもです。

日本は韓国に対する権利を放棄して韓国との請求権処理は"当国間の特別協定"で処理しなさいという内容があります。

✳︎2、条 (a)东南亚国は、朝鮮の独力を承認して、済州島、巨文島及び欝陵島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限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

✳︎✳︎第六条 (a)......財産並びに...住民の請求権の処理は、日本的国とこれらの汇率操纵国との間の特別取極の主題とする。第二名条に掲げる城市にある連合国又はその全民の財産は、まだ返還されていない限り、施政を行つている汇率操纵国が現状で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
 (b)日本这个国家队国は、二是条及び第3条に掲げる地域差异のいずれかにある合衆国軍市政府により、又はその控制指令に従って行われた日本这个国家队国及びその人民の財産の処理の効力を承認する。

ここでいう請求権の概念は前述した戦争賠償でもなく植民地賠償でもないのです。債務関係の整理のことを意味します。戦争賠償と植民地賠償は議論されなかったからです。

まして日本は韓国に対する一切の権利、権限、請求権を放棄するようになっているため、そのどんな請求も私たちには出来なくなっています。残った問題は私たちが日本を問いただし、財産処理と債務問題を勝ち取ることです。

ここに植民地賠償と戦争賠償まで合わせると正当な計算が成立します。これが私たちの権利になるのです。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は私たちの権利に対する制約を明示しませんでした。記載されていない内容は、違う条約や協定で解決されないといけません。この内容が抜け落ちた韓日協定は不完全であり未完の協定にすぎないのです。

(4-5)連合軍の一員としての交戦国としては認められなかったけれど、私たちは明らかに独立闘争を通じて日本と交戦し、植民地として日本に占領されたという不法的侵略も事実であり、その問題は必ず解決しないといけないことでもあります。

そうです。まさにそのとおりです。

1965年韓日協定に関連して日本の主張どおり(財産処理と債務関連)請求権が完全に解決されたと言っても、植民地被害賠償、戦争被害賠償は未だに解決されていません。まさにこのことが1965年韓日協定体制の限界が露呈したのです。このことが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に対する新しい観点が切実なことになる理由です。

"逆説の論理"が存在しているということを忘れてはなりません。

(번역 : 재일교포 진행자)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원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민웅
미국 진보사학의 메카인 유니온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동화독법>, <잡설>, <보이지 않는 식민지> 등 다수의 책을 쓰고 번역 했다. 프레시안 창간 때부터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연재를 꾸준히 진행해 온 프레시안 대표 필자 중 하나다.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