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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회, 삼성 회계 "문제없다"…판단근거는 "말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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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회, 삼성 회계 "문제없다"…판단근거는 "말 못해"? 경제개혁연대 "회계기준 위반 아니니 그렇게 알아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기준 위반 논란이 일어났던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에 대한 감리 결과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아 의문을 더하고 있다.

공인회계사회는 지난달 26일자로 경제개혁연대에 보낸 공문에서 "본건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사실의 근거에 해당되는 제반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감리 요청한 사항과 관련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었다는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비밀엄수 규정을 이유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삼성 특검' 1심 재판 당시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측은 양형 참고자료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에버랜드와 SDS의 손해액을 두 회사에 각각 지급했다고 밝혔다. 에버랜드는 약 970억 원, SDS는 약 1539억 원을 받았지만 2008년 말 감사보고서에서 이를 회계처리하지 않았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7월 금융감독원에 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감리를 요청했고, 금융감독원은 비상장회사의 감리를 담당하는 공인회계사회에 이첩한 바 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8일 논평에서 "에버랜드와 SDS가 이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각각 2008년 기준 당기순이익의 55.87%와 66.07%에 해당하는 회계적으로 중요한 금액"이라며 "이 금액이 반영되지 않아 당기순이익이 심각하게 과소계상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주주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기업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니 그렇게 알아'는 식의 태도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전 회장이 금액을 지급한 것과 두 회사가 재무재표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모두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 양형 참고자료에서 이 금액을 '회사의 손해발생 여부를 떠나' 지급하는 것이라고 명시한 만큼 우발자산으로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입각해 판단만 내리면 되는데 비밀엄수 규정을 들먹이며 설명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판단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그게 아니라면 이 전 회장이 실제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돈을 돌려줄 상황에 대비해 대표이사 개인이 돈을 받아 보관 중일 가능성 등도 있다"며 "만약 그렇다면 형량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주지도 않은 돈을 주었다고 하고 회사는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하며 재판부를 기망한 셈"이라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에버랜드와 SDS의 2009 회계연도 감사보고서가 공시되는 대로 해당 금액의 처리여부를 확인해 책임을 묻는 한편 금감원과 회계연구원에 공인회계사의 판단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받을 계획이다.

해당 감리를 담당한 차국환 공인회계사회 감리위원은 "경제개혁연대의 주장까지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나온 결론"이라며 "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가 여부는 밝힐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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