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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돈벌이수단 '선택진료'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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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돈벌이수단 '선택진료' 폐지하라" "자기도 모르는 선택진료 태반" "선택진료만 강요하는 병원도"
애초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선택 진료제'가 의료기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선택 진료제 폐지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환자 울리는 선택 진료제 폐지하라"**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한국질환단체총연합은 21일 오전 종로경찰서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가지고, "불법ㆍ편법으로 환자 부담을 강요하는 선택 진료제는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팀장은 "1962년 '특진'이란 이름으로 시작돼, 2000년부터는 '선택 진료제'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처음부터 환자의 입장보다는 의료기관의 수익 보장 체계로 도입된 면이 크다"며 "일반 진료와 사실상 다를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대학 병원과 일반 병원의 진찰료 금액이 차등화돼 있는 만큼 선택 진료는 이제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입돼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선택 진료제는 10~15년 이상의 전문의나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 자격을 가진 의사를 환자가 직접 선택해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선택 진료는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환자는 일반 진료 때보다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

선택 진료비는 대형 병원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 서울 지역 대형 병원 수입의 10~15%가 선택 진료로 얻은 것으로 파악된다. 2003년도 현재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총 진료 수입 2천5백억원 중 선택 진료비 수입이 약 3백억원에 달했다.

***"환자 본인도 모르게 선택 진료 받고 비용 부담해"**

하지만 최근 선택 진료제를 둘러싼 환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13일부터 전국 42개 대형 병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들어가고, 급기야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가 폐지 운동에 나선 것이다.

김준현 팀장은 "피해 사례를 자체 조사한 결과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할 선택 진료를 담당 의사가 임의로 선정해, 환자도 모르게 선택 진료를 받게 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대부분의 대형 병원에서는 아예 선택 진료 신청서에 그런 불법적인 내용을 문구로 넣어 환자를 기만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환자는 선택 진료를 원하지 않거나, 본인이 신청한 선택 진료 외에도 원하지 않은 다른 선택 진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돼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상희(47)씨는 "S병원에서 아이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수술을 받은 후, 진료비를 계산할 때 내가 신청한 의사 2인 외에도 다른 의사들이 선택진료를 한 것으로 돼 있었다"며 피해 사실을 고발했다. 이씨는 "병원에서 아예 선택 진료 신청서를 조작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선택 진료 의사밖에 없어서 강요당하는 경우도 태반"**

한편 아예 선택 진료 의사만 있어서 환자가 어쩔 수 없이 선택 진료를 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조사한 결과 K의료원의 경우에는 전체 25개 진료과 중 68%에 달하는 17개과가 선택 진료 의사밖에 없었다. 서울 P대학병원 역시 전체 16개 진료과 중 56.3%인 9개과가, K병원은 전체 26개과중 6개과가 모두 선택 진료 의사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환자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며 선택 진료를 감수해야 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대학 병원이 전문의 경력이 10년차 아래인 의사를 임의로 조교수 자격을 주고 선택 진료를 하게 하는 등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지금도 많은 환자들이 알게 모르게 선택 진료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당장 선택 진료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지난 8월25일 세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선택 진료제가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병원 경영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중기적으로 근본적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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