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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 농업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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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교육도 농업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참여정부"

희망을 찾는 농업 살리기<11> 학교급식법 개정과 농업 살리기

<프레시안>은 '환경과 농업을 살리는 건강한 농지제도 개편을 위한 연석회의(농지제도 연석회의)'와 공동으로 최근 농지법 개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통해 촉발된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공론화하는 기획을 마련한다.

이번에는 지난 수년간 전국적인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빈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이 '우리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한 학교급식법 개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글을 보내왔다. 특히 이 운영위원은 "현재 시민들의 힘으로 광역시·도별로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나 정부는 '우리 농산물' 사용을 규정한 조례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약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시행을 막고 있다"며 "교육도 정부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우리 정부의 한심한 모습을 고발하고 있다. 편집자.

***학교급식을 위한 친환경 생산 기반이 필요하다**

최근 농지법개정을 둘러싸고 국민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농민 생존의 터전인 농지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비단 농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농업 생산의 기반인 땅의 소중함은 부연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땅을 바꾸어 친환경 농업 체계로 만들어야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한 지금이다.

지난 몇 년간 전국적인 학교급식 운동이 전개되면서 가장 먼저 의식적으로 농업 체계를 바꾸어가는 지역은 전남이다. 역사상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학교급식 지원을 통해 교육과 농업을 크게 발전시킨 중요한 사례로 손꼽는다. 전남의 경우는 도 전체의 학교급식에 지역산 농산물 전량 현물 공급을 목표로 친환경 생산 로드맵을 설정하여 체계적인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인천도 주민발의 조례를 제정하여 강화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 9개 품목을 학교급식에 공급하였고 지원 시범 학교 확대에 따라 인천 전역의 농산 기반이 친환경으로 변모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주민발의로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였다. 학교급식 운동의 성과로서 특별하게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공급 물량 부족으로 조례 시행에 커다란 장애를 안고 있다. 제주에서는 조례시행을 위한 단계적 공급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전국의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전남, 인천, 제주를 뺀 나머지 지역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아무런 지원도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제소당한 전북, 경남, 서울, 경기 4개 지역과 여전히 의회 계류 혹은 논의 중인 울산, 부산을 제외하면 최소한 7개 시도에서는 조례에 의한 예산 지원이 되었어야 함에도 계획도 없이 손놓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급식 조례 제정의 목표는 교육과 농업에 대한 원칙 부재의 잘못된 정부 정책을 개선하고 지역의 힘으로 자치 입법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로써 잘못된 법률을 정비하고 지역 발전의 상생적인 구도를 만들어 민주적인 지역자치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학교급식은 특히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하며 순환적 지역농업과 교육발전을 위한 국가적 투자개념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교육도 농업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정부"**

정부의 방해로 인해 학교급식 운동 전반에 걸쳐 막히고 있는 내용은 지역산 또는 국내산-우리 농산물 사용의 논리다. 그동안 누누이 지역 조례와 학교급식법에서의 식재료에 대한 규정을 우리 농산물로 명시하려했지만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를 빌미로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무조건 안 된다' 주의다.

정부 입장은 '우수 농산물'로 명시하면 WTO 문제를 피해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진 각국에서는 이미 자국산 농산물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WTO 협상 자체가 상호주의라는 측면에서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걸고 우리 농산물로 학교급식하면 안된다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설령 WTO에서 우리나라를 제소 한다 손 치더라도 '미국 쇠고기 구분 판매조치에 따른 제소사건'처럼 그 때 가서 조정하면 될 일이다.

우리는 교육 자체가 국가 책임의 공교육이며 학교급식은 학교에서 적어도 한 시간 이상을 할당받은 교육 과정이므로 이에 대한 운영을 학교가 직접하고(직영급식) 헌법에서 정한대로 의무 교육 기관에서는 무상교육(단계적 무상급식)을 하면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엄청난 예산을 수반하는 방만한 이상주의적 논리로 치부하며 지역 조례를 제소하고 법 개정을 막고 있다.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면 수급 부족으로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됨은 물론이며 부자 아이들까지 나라가 밥을 먹여줘야 하냐며 수입 농산물 중에는 우리 농산물보다 더 안전하고 고품질이 많다는 것이다. 결론은 정부가 교육도 농업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올바른 학교급식법 개정부터 서둘러라"**

기초자치단체는 WTO의 협상대상이 아닌 관계로 우리 농산물 사용을 명시해도 된다는 것이 국무조정실의 판단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보다 활발하게 운동이 진척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조례제정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전남처럼 실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을 하기위한 예산과 계획 수립에 필요한 근거가 된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광역자치단체 조례를 재건하고자 하는 지역 운동의 일환으로, WTO를 빌미로 제소되었거나 학교급식이 가지는 농업 회생에 대한 중요한 인식 제고 없이 단순히 운동적 필요에 의해 타 지역의 것을 베끼기만 하여 현실적으로 사장되어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농산물사용명시를 둘러싸고 정부 관료나 의회가 의식적인 방해를 하고 있어서 조례제정이 어렵다.

지역 조례 제정은 중요한 지방자치의 구현이다. 지역조례의 특성은 무엇보다도 학교급식에 지역산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며 이에 대한 절차와 계획, 지원의 범위와 방법을 반드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조례시행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에 있어서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현실적인 주민복지와 교육적 가치, 농업사수의 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급식관리를 하기위한 급식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역 주민=농민, 지역 농산물 사용=직거래임을 잊지말아야하며 실제 소요되는 급식 재료의 총량을 알고 이를 지역 농산물로 완전 수급될 수 있도록 생산 계획 수립과 함께 계약 생산을 전제한 농민 조직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농민들에게 특히 직불금과 지원금, 가격 보전의 정책으로 안전한 생활보호가 되어 충분한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학교급식 재료 생산 이외의 과잉 생산 계획도 세워 실제 농가 소득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지역 조례 제정은 우리농업 살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학교급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림1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와 생산자의 상호 연계된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여 안전하게 급식을 관리하는 모델이다. 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한 직영, 무상, 안전한 우리 농산물 사용 학교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밀하게 상호협력되어야 한다.

특히 급식관련정책상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부처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교육 예산을 우선 확보하여 급식에 대한 시설 및 인건비, 식품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면서 지방교육과 경제 활성화 정책을 수립해야한다. 이미 정부가 급식 사업을 지방이양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동안 우리가 조례로 규정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분권적 자치를 더욱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 본래의 업무'로서 정책화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산 농산물 사용의무화 정책 수립과 함께 지자체의 직접 공급(현물지원 등)체계를 통한 무상급식실현의 의미는 WTO의 협정상 양허 내용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그 동안 학교에서 급식을 비롯한 소위 교육소비재사용에 대한 "학교-업체간 계약체결"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의 부패 고리(급식커넥션 등)를 끊어 버릴 수 있다. 학교급식의 단계적 무상화 실현은 그 동안 학부모가 식품비등을 수익자부담교육비로 학교에 납부한 것들은 일체 지자체 교육을 위한 지방세로 전환하여 명실상부한 교육의 공공성 및 투명성확보와 함께 자녀들의 교육평등권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학교급식법 개정과 농업을 살리는 길**

지금 우리에겐 환경 보전형 농업 개발과 지역유지 기능의 확충이란 새로운 방향의 농업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자체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친환경농업 지원체계를 위한 진솔한 정책마련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 지역농업을 육성하고 그의 안정적 판로로서 학교급식을 자리 매김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정보공유를 통한 실질적인 주민복지 및 삶의 질 전환을 가시화 시켜 우수인력의 U-턴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질화된 후계양성교육과 함께 교육 및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토착문화산업계발 및 급식프로그램 등 창의적 교육소재를 개발하여 노령화된 농촌사회를 개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농촌사회보존에 힘써야한다. 피할 수 없는 '세계화와 지방화'란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생산혁신을 위한 농업의 조직화, 지역 농업의 복합 산업화 및 다차 농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충분한 정보교류를 통해 생산자 단체들이 스스로 '생산조정'을 행하도록 지원하며, '품질고급화 노력'과 '직판장 건설' 뿐 아니라 장차 자율적인 '가공·저장시설 마련'을 지원해야만 한다. 나아가서는 지역 고유의 '특산물'을 개발하고 특화 시키며 이를 재료로 한 우리 입맛에 맞고 독특한 향토색을 지닌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학교급식 등에 제공한다면 이른바 지속 가능한 지역순환농업을 유지 발전시키는 성과를 얻을 것이다. 한층 발전하여 '생산-가공-유통'을 일체화함으로써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생산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의 획기적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유행처럼 고품질의 지역 우수농산물에 대한 브랜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 축으로는 학교급식의 전통식단 개발, 급식품의 품질규격화와 우수 식재료에 대한 지역인증 등 제도마련을 고민해야한다.

끝으로 남겨진 일은 가장 기본적인 학교급식관련 최상위 규정인 학교급식법을 올바로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지역에서 진행해온 노력과 힘을 한데 모아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며 특히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을 재로로 하여 의무교육은 무상급식이며 학교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로써 원칙이 바로서는 사회를 만들고 아이들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법개정은 중대한 사회의제를 규정하는 원칙이다. 원칙이 수정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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