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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장관 외면한 선택진료제, 시민이 폐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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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장관 외면한 선택진료제, 시민이 폐지하겠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선택진료비 반환 소송 및 헌법소원 제기"
환자들의 큰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온 선택 진료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선택 진료비 반환 청구 소송과 이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선언하고 나서 주목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선택 진료제 폐지 위한 법적 투쟁 나설 것"**

건강세상네트워크는 30일 "시민, 의료인, 의료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 '선택 진료제 폐지를 위한 시민 소송인단'을 꾸려 법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그간 선택 진료제로 피해를 본 환자들이 해당 병원을 상대로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피해 당사자들의 이름으로 이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내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그간 병원에서 진행했던 선택 진료제 폐지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더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소송인단에 시민 참여를 확대해 실질적인 피해 당사자들의 소송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환자들에게 식대, 병실료와는 달리 선택 진료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아 시민ㆍ사회단체들의 큰 반발을 사왔다. 정부가 대형 병원의 눈치를 보느라 선택 진료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선택 진료제는 병원 돈벌이 수단? 김근태 장관도 "문제점 인정"**

과거에 특진이라고 불렸던 선택 진료제는 지난 수년간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ㆍ사회단체의 지속적인 폐지 요구를 받아왔다.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이 제도가 사실상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10~15년 이상의 전문의나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 자격을 가진 의사를 환자가 직접 선택해 진료를 받는 것으로,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입돼 2000년부터 시행해왔다. 선택 진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는 일반 진료 때보다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선택 진료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선택 진료 의사밖에 없어서 환자가 어쩔 수 없이 선택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이 신청해야 할 선택 진료를 담당 의사가 임의로 선정해 환자도 모르게 선택 진료를 받는 일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근태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복지부에서도 선택 진료제의 문제점을 공공연하게 인정한 상태다. 하지만 병원 수입의 10~20%를 차지할 정도로 병원 경영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이 의사에게 지불할 비용, 왜 환자에게 전가하나"**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선택 진료제의 가장 큰 문제는 병원이 의사들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 서비스는 1, 2, 3차 의료기관을 구분해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대학병원 30%를 수가에 가산해 적용하고 있다. 1, 2차 의료기관에 비해서 3차 의료기관의 질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선택 진료제는 3차 의료기관 안에서 또 다시 의사들의 질적 차이를 이유로 환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지우는 제도이다. 1, 2차 의료기관에 비해서 더 좋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모든 산업, 모든 사업장에서는 개인별로 숙련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며 "그 숙련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비용을 왜 소비자가 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선택 진료제, 국민 건강권 명시한 헌법에도 위배"**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또 "선택 진료제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같은 병원 내에서도 의사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선택 진료제의 논리를 따르면 일반 의사를 선택한 환자는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며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에게 의료 이용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이 제도는 결국 전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마지막으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병원-의사 간의 문제를 환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선택 진료제는 '개선'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30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7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해 이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선택 진료제에 대한 대응이 마련될지 주목할 일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선택 진료제 피해를 신고 받고, '선택 진료제 폐지를 위한 시민 소송인단'에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린다.(02-2269-1901~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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