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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남북협력 협동농장 만들기로…7개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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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남북협력 협동농장 만들기로…7개항 합의 첫 농업회담…南 육묘시설 지원-北 해당지역 방문 보장
남북은 당국간 첫 농업회담인 남북농업협력위원회(농협위)에서 북측 일정 지역의 협동농장을 선정해 협력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남측은 이와 관련 육묘시설 등을 2006년부터 지원키로 하고 북측은 남측 인원의 해당 지역 방문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공동영농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남북협력 협동농장 2006년 북한에…첫 농업회담서 7개항 합의 **

개성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남북은 19일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이틀 간 열린 농협위 제1차 회의에서 농업협력 사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일정한 지역의 협동농장을 선정해 협력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7개항 합의문에 최종 합의했다.

양측은 우선 남측이 제안한 공동영농단지 조성과 관련해 남측은 선정된 협동농장에 육묘시설과 비료.농업.농기계 등 농기자재, 배합 사료 및 영농기술 등을 2006년부터 지원키로 했고 북측은 이를 위해 남측 전문가들과 기술자들의 필요한 시기에 해당 지역 방문을 보장하도록 했다.

남북은 아울러 현대적인 종자 생산과 가공.보관.처리 시설을 2006년부터 지원하고 토지 및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양묘장 조성과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 자원을 늘려 나가는 데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쌍방은 북측의 동-서부 지역에 각각 1개씩의 양묘장을 조성하며 구체적인 장소는 앞으로 정하기로 했다.

양측은 아울러 우량한 유전 자원의 교환과 육종 및 재배 기술, 생물 농약의 개발과 생산 기술, 농작물 생육 예보 및 종합적 병해충 관리체계(IPM) 형성, 남측 농업 전문가들의 방문 등 농업 과학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이밖에 축산, 과수, 채소, 잠업, 특용작물 등의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이같은 명시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시기마다 각각의 실무접촉을 갖기로 했다. 아울러 제2차 농협위 날짜와 장소는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해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회의는 남북 농업 분야 관련 첫 회담으로 양측은 지난 6월 열린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농업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장관급회담 산하에 각기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남측의 이명수 농림부 차관과 북측의 문응조 농업성 부상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 대표단은 이틀간 개성에서 출퇴근 형식으로 회의를 열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남과 북은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05년 8월18일부터 19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였다.

쌍방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업협력을 실현해 나가기로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농업협력 사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일정한 지역의 협동농장을 선정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그 성과에 기초해 확대해 나가기로 한다.

남측은 협력하는 농장들의 육묘시설, 비료ㆍ농약ㆍ농기계 등 농기자재, 배합 사료 및 영농기술 등을 2006년부터 지원한다.

이를 위해 북측은 남측 전문가들과 기술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해당한 지역의 방문을 보장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현대적인 종자생산과 가공ㆍ보관ㆍ처리시설을 2006년부터 지원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우량한 유전자원의 교환과 육종 및 재배기술, 생물농약의 개발과 생산기술, 농작물 생육예보 및 종합적 병해충 관리체계(IPM) 형성, 남측 농업전문가들의 방문 등 농업과학기술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축산, 과수, 채소, 잠업, 특용작물 등의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토지 및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양묘장 조성과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자원을 늘려 나가는 데 서로 협력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쌍방은 북측의 동ㆍ서부지역에 각각 1개씩의 양묘장을 조성하며 구체적인 장소는 앞으로 정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위에 명시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시기마다 각각의 실무접촉을 가진다.

7.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 날짜와 장소는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ㆍ확정하기로 한다.

2005년 8월 19일

남북농업협력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농림부 차관 이명수
북남농업협력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성 부상 문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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