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결국 국민의 건강보다 미국의 이익을 챙겼다.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수입 재개가 추진된다. 농림부는 미국의 수출작업장 승인을 위한 현지점검을 곧 추진해 미국 쇠고기 수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농림부 "직접 조사한 결과 미국 주장이 맞다…수입 재개"
농림부는 26일 "미국에서 최근 발생한 광우병 소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소가 최소한 8세 이상(1998년 4월 이전 출생)인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중단됐던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수의과대학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은 지난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 동안 미국에 출장가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앨라배마 주에서 사육되고 있는 암소들의 치아와 광우병 소의 치아를 비교한 결과 8세 이상으로 판단했다.
농림부는 "앞니 7개의 마모도가 매우 심해 10세 이상의 소에서 나타나는 수준이었고, 앞니 사이의 간격, 치근의 노출 정도도 10세 이상의 소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조사단의 판단 근거를 밝혔다.
농림부는 또 "현지조사 때 광우병 소의 2004년 12월 가축시장 매매기록을 확인한 결과 치아 상태가 SS(Short and Solid)로 표시돼 있었다"며 "이 표시는 해당 소가 8세 이상이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앞뒤 안 맞는 농림부 주장…안전하다는 근거 없어
이런 농림부의 판단은 이미 예견됐다.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1998년 4월 이전에 출생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자 직접 미국에 조사단까지 보내 1998년 4월 이전에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려 했던 게 농림부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그동안 계속해서 "미국에서 1998년 4월을 기점으로 '되새김 동물에 대한 되새김 동물 사료 금지 원칙'을 도입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난 소는 안전하다"는 미국 측 주장을 되풀이해 왔다.
하지만 이런 농림부의 주장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미국이 1998년 4월부터 실시한 이 정책은 이미 영국에서 1988~1990년에 시행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영국에서는 이 정책을 실시한 기간에 2만7000마리의 광우병 소가 발생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미국에서도 현재 좀 더 강화된 원칙(뇌와 척수 등 광우병 위험 물질의 일부를 동물 사료로 쓰는 것을 금지)을 2005년 10월 입법예고한 상태다. 그나마 이 입법예고된 원칙도 이미 광우병으로 곤욕을 치른 유럽, 일본 등에서 '모든 농장 동물에게 동물 사료를 금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농림부는 또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을 들어 "30개월 미만의 소는 안전하다"는 주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최근 영국과 일본에서 각각 20개월 소와 30개월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이 주장 역시 근거가 없어졌다. OIE의 기준이 현실을 반영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국 눈치만 보면서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마지막 기회 포기해"
이런 농림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방침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의 마지막 기회를 포기한 정부가 한심하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간 쇠고기 수입 재개 반대 운동을 주도해 온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 정부는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 알 수 없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단체는 "더구나 이 정부가 최소한의 광우병 사전예방의 대책도 갖추지 않고 있음에 더욱 더 분노를 느낀다"며 "한미 FTA에서 검역조치를 완화하라는 미국의 요구까지 받아들인다면 도대체 광우병 쇠고기를 어떻게 가려내겠다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을 팔아 얻을 수 있는 '국익'은 없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즉각 중단돼야 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한미 FTA 협상 또한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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