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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FTA 투자자-국가 소송제'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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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민변, 'FTA 투자자-국가 소송제' 정보공개 청구

"워싱턴 협상 때 합의해줬는지 여부부터 밝혀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16일 이달 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본협상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nvestor-state claims)'와 관련된 11건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민변은 특히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와 캐나다 등에서 정부의 공공정책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돼온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한미 FTA에 반영하기로 한미 양국 정부가 이미 합의했는지 여부를 사실대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민변은 또 "한미 양측이 대체로 의견이 접근했다고 발표된 투자에 관한 장(Chapter)에 국제 중재기관의 중재절차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 있는지 여부와, 만일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히라"면서 "한국법도 준거법의 하나로 명시돼 있는지 여부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민변 관계자는 "한미 FTA에 도입될 것으로 알려진 미국식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투자자(우리의 경우는 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의 사법제도에 따른 사법심사를 받도록 하는 대신 한국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이른바 국제 중재기관에 회부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한미 양국 정부는 이렇게 하는 데 대한 사전적 동의 조항을 한미 FTA에 두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현재 국제법의 원칙인 '국내 구제절차 소진의 원칙'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투자유치국 정부를 국제분쟁 처리기관에 제소하는 것은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의 구제절차가 불공정해 적합한 구제를 받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나 고려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한미 양국 정부는 이런 국제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미국식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한미 FTA에 규정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변이 정부에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 청구 11개 항목>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 합중국 정부가 2006년 6월 5일부터 같은 달 9일까지 워싱턴 디씨에서 진행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제1차 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투자 Chapter의 구조 및 항목에는 대체로 의견이 접근"하였다고 발표한 바,
  
  1.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한미 FTA 투자자 보호 조항 위반을 이유로, 투자 유치국의 사법심사구제 절차 대신 국제중재기관에 회부할 권한을 부여하는 사전적인 동의 조항을 한미 FTA 협정문에 두기로 한국과 미국이 서로 합의하였거나 대체로 의견이 접근하였는지 여부.
  
  2. 위 동의가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규정 2장 및 ICSID의 관할권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동의라는 내용을, 한미 FTA 협정문에 명시하기로 한국과 미국이 서로 합의하였거나 대체로 의견이 접근하였는지 여부.
  
  3. 한미 양측이 대체로 의견이 접근하였다고 발표된 '투자 Chapter의 구조 및 항목'에 국제중재기관의 중재절차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만일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내용 및 한국법도 준거법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는 지 여부.
  
  4. 한미 양측이 대체로 의견이 접근하였다고 발표된 '투자 Chapter의 구조 및 항목'에 국제중재기관의 중재절차가 진행될 장소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만일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내용.
  
  5. 한미 양측이 대체로 의견이 접근하였다고 발표된 '투자 Chapter의 구조 및 항목'에 국제중재기관의 중재절차에 적용될 공식 언어로 한국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6. 국제중재기관의 중재결정이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는 내용이, 한·미 양측이 대체로 의견이 접근하였다고 발표된 '투자 Chapter의 구조 및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7. 국제중재기관의 중재결정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은 집행력를 부여해야 한다는 조항이, 한·미 양측이 대체로 의견이 접근하였다고 발표된 '투자 Chapter의 구조 및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8. 만일 투자 chapter의 영어본과 한글본이 서로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두 본이 서로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영어본이 한글본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
  
  9. 국제중재 회부절차가 적용되는 투자의 정의와 범위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
  
  10. 투자 유치국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여해서는 안 되는 이행의무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규정되어 있다면 그 구체적 종류와 유형과 각 항목.
  
  11. 수용과 유사한 침해(a measure tantamount to expropriation)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 적법 절차, 비차별, 명백한 공익 목적 등과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포함되어 있다면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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