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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FTA에 소비자보호 조항 넣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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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FTA에 소비자보호 조항 넣을 수 없다' FTA 경쟁분과…'재벌규제' 이어 '소비자보호'에도 양국 이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쟁 분과 협정문에 '소비자보호 조항'을 넣느냐의 여부를 놓고 한미 양국 협상단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리 측은 경쟁 분과 협정문에 한미 FTA로 피해를 볼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미국은 미-호주 FTA를 제외하고 다른 어떤 FTA에서도 이런 조항을 넣은 적이 없다며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미 FTA 경쟁 분과의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 측은 무역자유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들어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조항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측은 미-호주 FTA에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이 있으나 이는 국경 간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특정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도입한 것"이라면서 "다른 FTA에서는 (소비자보호 조항을) 도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한미 FTA의 17개 분과 및 2개 작업반 가운데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았던 경쟁 분과는 지난 9월 초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3차 협상을 전후로 미국 측이 경쟁 분과 협정문에 '재벌 규제' 조항을 '각주' 형식으로 삽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 FTA의 새로운 승부처로 부상했다.
  
  한편 공정위는 국감자료를 통해 지난 3차 시애틀 협상에서 경쟁법 집행과 관련된 협상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미 양국 협상단은 △기존 경쟁법과 경쟁당국의 유지 △경쟁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 금지 △피심인에 대한 변론 기회의 보장 △결정문의 공개 등과 같은 세부사항에 합의했다.
  
  이밖에 한미 양국의 경쟁당국은 한미 FTA 경쟁 분과 협상과 별도로 독과점 관련 정보의 공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쟁 협력 협정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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