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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상장차익은 '주주들만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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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생보사 상장차익은 '주주들만의 몫'" 상장자문위 '생보사 상장안' 확정…반발 일듯
'생명보험사의 상장시 발생하는 차익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둘러싼 지난 17년간의 생보사 상장 논란이 결국 '상장차익은 주주들만의 것'이라는 쪽으로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위원장 나동민)'는 7일 생보사 상장차익은 주주에게만 배분하고 보험계약자에게는 배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생보사 상장안'을 확정해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 규정 개정, 이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생보사의 상장 주간사 회사 선정 및 실사, 공모가 산정 등 상장 절차에 드는 시간을 감안하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생보사 상장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상장자문위 '생보사는 주식회사' 결론
  
  상장자문위는 이날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한 생보사 상장 최종안에서 국내 생보사는 법률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라면서 상장차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상장자문위는 이에 대한 근거로 회사의 수익을 주주와 보험계약자가 나눠 갖는 형식의 유배당 보험의 판매 여부는 생보사 설립 형태와 관련이 없다는 점과 계약자들이 과거 생보사 위기 때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경영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상장자문위는 생보사들이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유배당 이익으로 누적결손을 보전한 것과 관련해 이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되는 일이므로 이 때문에 생보사를 상호회사로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상장자문위는 이 최종안에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재평가 적립금 중 내부유보액을 '부채' 성격으로 보고 이를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내부유보액 878억 원과 662억 원을 5년 안에 계약자들에게 배분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생보사 상장안에 대해 보험계약자 당사자들은 물론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들은 그동안 유배당 보험을 구매해 생보사의 성장에 기여한 계약자들도 상장차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양날의 칼' 삼성생명 상장, 어떻게 될까?
  
  증시 관계자들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상장 의사를 표명해 온 교보생명이나 동부생명이 첫 상장 생보사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은 '어느 생보사가 첫 상장사가 되느냐'에 못지않게 '삼성생명의 상장이 삼성그룹 전체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에 쏠려 있다.
  
  삼성생명의 상장은 상장차익의 규모 및 배분방식뿐 아니라 삼성차 채권단의 소송과 삼성의 경영권 승계 등과 같은 복합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 측은 그 동안 삼성생명의 상장차익을 보험계약자들에게 나눠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하지만 계약자와 시민단체들은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상품을 많이 팔아 성장해 온 만큼 마땅히 성장차익을 계약자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삼성생명의 상장이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삼성차 채권단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채권단은 지난 199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으로부터 주당 70만 원으로 평가된 삼성생명 주식 350만 주(17.5%)를 건네받고 2000년 말까지 삼성생명을 상장해 보유주식을 현금화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상장이 계속 미뤄지면서 채권단은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삼성 측과 갈등을 겪어 왔다.
  
  일각에서는 상장차익을 계약자에게 나눠주지 않는 방식으로 삼성생명이 상장되면 결국 삼성가의 배만 불릴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삼성생명이 상장되면 주가가 주당 100만 원 안팎으로 책정될 것이라는 증시 관계자들의 예측대로라면 이건희 회장 등 삼성가가 약 51%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지분 19.34%(226만8800주)만으로도 삼성가는 1조3000억 원 이상의 대박을 터뜨리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삼성생명의 장외 주가는 주당 50만 원을 넘긴 상태다.
  
  한편에서는 삼성생명이 상장되면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삼성자동차 채권단에 넘어간 삼성생명 주식 350만 주(17.5%)가 상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면, 삼성생명의 대주주인 삼성에버랜드의 주식 25.6%를 보유한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의 그룹 지배력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증시 관계자들은 삼성가가 오랫동안 삼성생명의 상장을 준비해 온 만큼 실제로 상장이 이뤄질 경우 삼성가가 상장차익으로 삼성차 채권단에 넘겼던 삼성생명 지분을 되사는 방식으로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생명을 축으로 하는 순환출자형 지배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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