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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노사, 정리해고 관련 잠정 합의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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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노사, 정리해고 관련 잠정 합의안 도출 합의한 날부터 1년 뒤 재고용안…찬반투표 실시 예정
정리해고 철회 문제로 11개월 가까이 대립해 온 한진중공업 노사가 9일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뤘다.

금속노조측 교섭팀은 "사측 교섭팀과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40분 동안 교섭을 진행한 끝에 '의견 접근'을 이루었다"고 밝혔다. '의견접근안'은 지난달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권고안이 토대가 됐다.

'의견접근안'에 따르면 회사는 정리해고자 94명에 대해 합의서를 체결한 날부터 1년 내에 재취업을 시키기로 하고 해고일 이전의 근속 년수에 따른 제반 근로조건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정리해고자 94명에 대해 1인당 생계비 2000만원을 지급하되, 합의서를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 1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2012년 3월, 7월, 11월 등 3회에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들 내용은 정리해고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한 사람에게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형사 고소·고발, 진정 사건은 노사 쌍방 모두 취하하기로 하고 한진중공업 지부에 대한 가압류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최소화 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 합의서의 효력은 현재 85호 크레인에서 고공 농성 중인 김진숙 지도위원 등 4명이 내려오는 날부터 발생한다"고 합의했다.


▲ 김진숙 지도위원이 308일간 고공 농성을 벌인 85호 크레인. ⓒ뉴시스

금속노조 측 교섭팀은 "합의서에 담긴 내용 외에 노사는 △희망버스 관계자에 대한 형사고발 취하 △개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취하 △1월 11일 및 6월 27일 퇴거 및 출입금지 등 가처분 결정에 대한 간접 강제신청 취하 등도 별도회의록에 담아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속노조와 한진중공업 지회는 오후 3시 30분부터 해고자들과 '의견접근안' 간담회를 가지고 오후 4시부터 사내 광장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고 잠정합의한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속노조 측 교섭팀은 "찬반투표에서 만약 가결되면 오후 5시 30분 308일째 85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김진숙 지도위원과 크레인 중층에 오른 박영제, 박성호, 정홍형 등 4명이 85호 크레인에서 내려 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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