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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권위 '블랙리스트' 솎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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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권위 '블랙리스트' 솎아냈다 <뉴스타파>, 이른바 '좌파 적출' 정황 포착
청와대 인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넘겼고, 인권위가 이에 맞춰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해직 언론인들이 제작한 <뉴스타파>가 보도했다. 인권위는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 받은 단체다.

8일 밤 <뉴스타파>는 11회 방송에서 지난 2009년 10월 초, 청와대가 자의적으로 인권위 직원들의 이념 성향을 분류한 인사기록 명단을 작성해 이를 당시 갓 취임한 인권위 고위간부에게 건넨 정황을 보도했다.

이 인사자료에는 인권위 직원 10여 명의 개인정보와 사회활동 기록이 적혀 있었다. 대상자는 모두 소위 '좌파성향'으로 분류된 사람이었다. 당시 명단을 건넨 사람은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소속 행정관이었다. 법이 보장한 인권위의 독립성을 청와대가 무시한 셈이다.

명단을 건네받은 당시 인권위 간부는 "'좌편향적인 사람' 정보를 준 거"였다며 "소위 좌파로 분류되는 분들에 대한 경력 정보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인권위에 자의적 기준의 인사명단을 제공했다. ⓒ<뉴스타파> 방송화면.

이 자료가 건네진 후, 당시 명단에 오른 이들이 줄줄이 중징계를 받거나 조사 업무에서 배제됐다.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주무조사관으로 집회 현장 조사에 참여해 경찰의 과잉진압 보고서를 작성한 김원규 사무관, 비정규직 문제와 용산참사 사태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던 김형완 전 인권위 정책실장도 이 대상에 올랐다.

이 보고서가 나간 후 김 사무관은 조사 업무에서 배제됐고, 김 전 실장은 인권위를 그만두게 됐다.

이 문서가 전달된 후, 두 사람을 포함해 인권위의 별정직 직원 10여 명이 계약해지됐고, 10여 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또 자문위원을 포함한 인권위 간부들 60여 명이 인권위 내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자진 사임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위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은 오랜 기간 제기됐다. 특히 2009년 7월 현병철 위원장 취임 후 인권위는 용산참사 문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강압적 수사, 미네르바 사건 등에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아 '식물 인권위'로 전락했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특히 2010년 7월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가 인권위에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음에도, 인권위는 6개월 만에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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