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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총선 끝나자마자 영리병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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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총선 끝나자마자 영리병원 추진 "KTX 민영화 추진하더니, 이번엔 영리병원"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명박 정부가 KTX 민영화를 밀어붙인 데 이어, 이번엔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했다.

지식경제부는 17일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17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인천 송도의 영리병원 건립도 속도전을 낼 전망이다.

영리병원의 구체적인 설립조건으로는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를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할 것 △개설 허가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것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규칙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홍석우 지경부장관은 "조만간 인천 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에 해외 유명병원과 연계된 국제병원이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4.11 총선이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처럼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의결한 정부의 오만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이 전국 모든 권역으로 확대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라며 "이미 정부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일대 등 전국 주요 권역별로 이미 6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및 운영하고 있고, 충북-강원도 동해안권-경기 기흥-화성-경기만 일대, 전남 서남권 등에 대하여 추가로 제 3차 경제자유구역 지정대상 후보지 선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률도 아닌 '시행령' 개정은 국민건강보험을 파탄내고, 의료행위에 대한 현행법의 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부추겨 한국 의료체계을 파국으로 몰고 갈 범국민적 범죄행위"라고 맹비난했다.

통합진보당 인천시당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송도국제병원은 영리병원이고 이는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라며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민간 기업이 병원에 투자를 하게 되고, 결국 병원은 이윤만을 목적으로 운영돼 서민과 부자간 의료 양극화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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