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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복직대기 정리해고자에게 '노예 서약'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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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복직대기 정리해고자에게 '노예 서약' 강요"

'전환배치', '회사의 어떤 처분도 감수' 조항 들어있어

한진중공업이 정리해고자 93명의 재취업 절차를 밟으면서 근로계약서에 '전환배치에 동의한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부적격 시 회사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토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한진중공업은 복직대기자 93명의 노예계약 같은 서약서 서명을 폐기하고 조건없는 복직절차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진중공업은 지난 15일 복직대기자 93명에게 △서약서 1,2 △근로계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인사기록카드 △가족관계증명서 △신원보증보험용 서류 △신원 및 재정보증서 등을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

그러나 회사가 보낸 서약서에는 "신체검사 또는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수습기간 또는 수습 종료 후 종업원으로서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경우 회사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한다"는 내용에 들어있다. '보복성 서명'을 강요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재취업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이나 부서 이동에 동의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렸다. 이를 두고 한진중공업지회는 "사용자인 회사가 언제든지 한진중공업 내 건설부문의 강원도로 불이익 전환배치를 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족쇄를 걸어놨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2009년 11월 창원의 대림자동차는 59명을 정리해고 한 뒤 19명을 2010년 12월에 복직시키기로 노사 합의했다. 그러나 2010년 7월 사측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본사 또는 지방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는 서약을 강요했고, 서약한 이들을 전국 각지의 사업소와 원치 않는 부서로 발령했다.

한진중공업지회는 "노동자 94명은 2011년 11월 10일 노사합의를 믿고 모든 법정소송까지 포기하며 영도공장으로의 복직을 기다려왔다"며 "한진중공업은 노동자들의 복종과 보복을 강요하는 '노예서약'을 철회하고, 선별복직을 추진해 불행한 사태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신체검사 결과 부서이동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이라는데, 누구나 다 신체검사를 받아보라는 의미에서 안내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보복성 부서이동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복직대기자를) 강원도에 배치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영도에 배치하되, 부서는 이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근로계약서는 입사를 하기 위한 통상절차이자 표준계약서"라며 "정리해고 전에도 다들 그 계약서에 서명하고 들어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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