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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오락가락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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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오락가락 행보 공공보건 프로그램에서 진주의료원 제외했다가 다시 포함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2013년 '지방의료원 공공보건 프로그램 수행 대상 기관' 선정 과정에서 진주의료원을 제외했다가 뒤늦게 포함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보건의료노조는 보도 자료를 내어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일 각 시도에 지방의료원 공공보건 프로그램 수행 대상 기관 선정 공문을 보내면서 '경상남도가 폐업을 결정해 진주의료원은 제외한다'고 밝혔다"고 반발했다. 지자체의 공공병원 폐업 결정을 복지부가 기정사실화했다는 것이다.

지방의료원 공공보건 프로그램은 중증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 환자들의 자가 질환 관리를 위해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복지부가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해왔다. 복지부는 12일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진주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자 보건의료노조는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며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을 총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반의료적이고 반인륜적인 경상남도의 행태를 묵인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에 날개를 달아줄 셈이냐"고 맹비난했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경영 위기'를 근거로 지난 7일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를 밟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보건의료노조는 "경상남도는 그동안 진주의료원 폐업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라고 관련 업계를 압박하고, 환자들에게 퇴원을 강요했다"며 "또한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을 취소했고, 그나마 한 명 남았던 내과 의사의 재계약을 파기해 주민의 원성을 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비판에 보건복지부는 15일 오전 진주의료원을 관할하는 경상남도에 해당 공문을 뒤늦게 발송했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결정했기 때문에 사업 수행 신청을 하기는 어렵지만, 15일 오전 공문을 다시 보내 선정 대상에 진주의료원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해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공공의료원 폐업은 지자체가 결정하는 것이어서 중앙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공공병원은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우선"이며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이 유지되는 것이 취약계층의 입장에서 더 낫다고 본다"고 발언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와 진영 장관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묵인하지 말고,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관할하는 주무 부서답게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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