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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한미주둔군협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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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한미주둔군협정 개정하라" 시민단체, 'SOFA한미합동위' 앞서 양국 정부에 촉구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불평등한 소파개정국민행동, 민변, 미군기지반환연대 등은 5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중생 사건에 대한 미군측의 형사재판권 이양 및 현행 SOFA 개정을 촉구했다.

범대위와 시민단체는 이날 자체적으로 마련한 SOFA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6일 외교통상부에서 열리는 'SOFA 한미합동위원회' 회의에서 SOFA 개정문제가 정식의제로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측은 우선 먼저 형사재판권 분야에서 현행 규정은 인적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미군·군속의 직계가족 이 아닌 기타 친척과 초청계약자까지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장소적 적용범위는 지나치게 좁아 주한미군 등이 일시 미국에 가서 한국 국민에 대해 저지른 범죄를 한국 법원이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따라서 가족의 개념에서 기타 친척을 제외하여 나토나 미일간 협정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한미군 등이 외국에 일시 체류중 한국 국민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도 한국측이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범대위는 이어 미군 장성이 발행하는 공무증명서에 따라 1차적 재판권의 귀속이 결정되도록 한 것은 한국의 사법주권 및 피해자의 평등권·재판정차진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판권 포기요청의 경우 한국은 이제까지 미국의 포기요청을 거의 받아들인 반면 미국은 한국의 재판권 포기요청에 대하여 일체의 호의적 고려를 하지 않는 등 이 조항이 현실적으로 불평등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특히 현행 SOFA 규정은 한국에 전속적 재판권이 있는 경우에도 미군당국의 요청에 따라 재판권을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등 형사재판권 조항이 불평등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범대위는 '1차적 재판권 포기' 조항과 '전속적 재판권 포기' 조항을 삭제하고, 미군이 발행한 공무증명서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 한계 내에서 인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범대위는 공무증명서에 대한 개정안은 미일협정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수사협조와 구금인도, 재판진행 등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정해져 있는 반면 우리의 사법주권은 무시되고 있으므로 이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범대위측은 주장했다.

한편 훈련분야의 경우, 독일보충협정 45조는 미군의 기동연습 계획을 독일 당국에 통고 협의하며 일정한 경우 토지사용을 중단하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 있는 반면 주한미군지위협정은 훈련에 관한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게다가 안전조치 없이 행해지는 주한미군의 훈련으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범대위측은 지적했다.

범대위는 따라서 미군 당국이 훈련시 구체적인 훈련계획을 조기에 한국 정부와 지역자치단체, 주민대표에게 통보하고 안전조치가 미흡할 경우 훈련을 중단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규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매향리 사태나 여중생 압사사고와 같은 사건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범대위와 시민단체는 지난 8월 5일 현행 SOFA를 옹호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법무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법무부는 즉시 미군측에 여중생 사건 재판권 이양과 SOFA 개정을 위한 협상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범대위와 시민단체는 앞으로 SOFA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에 개정청원서를 제출해 결의안 채택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대선후보들을 차례로 만나 SOFA 개정을 공약사항으로 정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SOFA 개정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관련링크 : //www.antimigun.org
//sofa.jinbo.net
//minbyun.jinbo.net
//www.usacrim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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