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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방사능 생선'을 먹지 않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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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방사능 생선'을 먹지 않을 권리가 있다" 녹색당 창준위, 정부의 방사능 무대책에 대한 국민소송 제기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달 1일부터 한 달간 '정부의 방사능 무대책에 대한 국민소송'에 참여할 '국민소송 원고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소송은 정부에 방사능 위험과 관련한 총제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허술한 방사능 허용기준치 규정의 시정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이다.

지난 11월,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의 아스팔트에서 인공 방사능 물질인 세슘 137이 검출되었으나 정부는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에는 일본산 냉장대구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식수 기준치의 약 9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되었지만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녹색당 창준위는 "우리나라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자연 피폭량이 이미 기준치에 육박한다. 정부가 세슘 아스팔트 방사능에 대해 '기준치 이하'라고 발표했지만, 자연 피폭량에 아스팔트 방사능까지 더 하면 기준치를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슘 아스팔트가 다른 곳에 더 있을 수 있지만 정부는 세슘이 아스팔트에 들어간 원인도 밝히지 못할 뿐 아니라 전면적인 조사에도 착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외국 정부들이 일본산 농축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 제한 조치를 한 것에 반해, 우리나라 정부가 해온 것은 '기준치 이하라서 괜찮다'라는 말뿐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정부의 무대책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것과 동시에 잘못된 규정을 고치기 위한 활동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요오드나 세슘보다 더 위험하다고 알려진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에 대해서는 안전 기준치가 없어 검사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소송의 무료 변론을 맡은 이상훈 변호사는 "지난 8월,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이 있었듯이 '정부가 방사능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것 또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정부의 조치가 국민의 '기대치 이하'"라며 "국민의 상식적인 방사능 불안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이번 소송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국민소송 원고단'에는 핵 발전소이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인근 지역 주민, 방사선 작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민소송 원고단 참가 동의는 녹색당 홈페이지로 접속해 동의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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