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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회는 사실상 금지되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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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회는 사실상 금지되는 셈" 시민사회단체, 집시법 개정안 보류 촉구
시민사회 단체들이 '사실상의 집회금지법'이라며 반대해 온 집회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10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통과, 11일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김용규, 함석재, 심규철, 최연희, 함승희, 조순형, 최용규를 기억할 것"**

집시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위헌 요소가 적지 않은 집시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사진 1>

정광훈 민중연대 대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집회의 자유를 뺏고 국민의 말할 권리를 막을 수 있냐"며 "힘없고 돈없고 언론에서 다뤄주지도 않는 사람들이 말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인 집회의 권리마저 뺐는다면 우리는 그 국회의원 명단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심사소위의 일부 국회의원을 면담한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씨는 "의원들이 집시법 개정안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며 "특히 함승희 의원은 오히려 집시법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말할 권리를 달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8일 전경련 부회장단은 부상전경 위로금 전달 명분으로 경찰청을 방문해 '집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했다"며 "집시법 개정안은 20대 80의 양극화되어가는 사회에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80의 목소리를 20으로부터 분리하고 저항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어 집시법 개정안의 입법절차와 내용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법안논의 유보와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에 집회와 시위는 경찰당국의 허가와 금지의 대상이 될 뿐이고 70~80년대의 거리처럼 불법의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 입법 절차에 심각한 위헌성"**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청이 행정자치부를 통해 입법하려면 입법예고, 공청회, 부처간 협의, 국무회의 논의, 국가인권위원회 통보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국회 행자위 대안으로 제출하는 편법을 사용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의원입법 안들이 통상적으로 수개월간 국회 사이트 등을 통해 공표되는 것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변경내용의 대부분을 경찰청이 제시했음에도 경찰청의 의견은 보안에 부쳐져 개정안 내용이 상당기간 언론과 시민단체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적었다는 설명이다.

***"행진금지, 소음금지, 사복경찰 집회 출입...집회를 아예 하지 말란 말인가"**

단체들은 "경찰청이 행자위에 제출한 대안은 원안의 취지를 변경치 않는 범위에서 가능함에도 개정안 중 6개 조항은 원안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이는 경찰청의 뜻대로 집회 자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6개 조항은 ▲주요도로 행진 금지 ▲집회신고 가능기간 제한 ▲폭력집회 땐 남은 집회 금지와 동일 목적 집회 금지 ▲사복경찰 집회 출입 ▲집회 시위 자문위원회 신설 ▲집회신고 보완기간 조정이다.

<사진 2>

소음규제 조항에 따르면 확성기 등 기구를 사용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소음기준을 넘으면 주최단체는 주변 기업, 상인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되고 경찰당국의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민단체들은 "이 소음기준이 80데시벨로 이야기되고 있다"며 "두 사람의 대화가 60데시벨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침묵시위와 소규모 육성 시위만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개정안에는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시설이나 군사시설 주변에서는 경찰의 허가 없는 집회나 행진이 불허되고 주요 도로에서는 행진이 금지된다는 내용이 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서울에는 2천2백29개의 학교가 있고 서울 시내 전역이 1번부터 15번까지의 주요도로를 안 거치는 곳이 없어 어떤 곳에서도 집회가 불가능해진다"며 "게다가 군사시설 금지 부분은 미군부대 주변 등 미국을 항의주체로 하는 집회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사복경찰의 집회장 출입은 "최근 헌재결정(국가가 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미리 집회참가를 포기하도록 집회참가의사를 약화시키는 것 등 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헌법재판소 2003.10.30))에도 정면충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시민단체는 "동일목적의 집회가 폭력시위가 됐다하여 다음 개최되는 집회도 폭력시위가 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최근 노동자대회 이후 손배가압류 비정규직 관련 집회는 모두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는 11월 28일 집시법 개정안이 헌법 제 21조(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회의장에게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

<사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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