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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시법은 노골적인 집회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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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시법은 노골적인 집회금지법" 집시법 개정안 29일 본회의 통과, 시민단체 반발
시민단체들이 사실상 집회를 금지하는 악법이라며 반대했던 '집회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이 찬성 1백30, 반대 30의 압도적 표차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30, 반대 30의 압도적인 지지**

이날 본회의에는 열린 우리당 천정배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원안이 함께 회부됐으나 수정안이 부결돼 원안으로 통과됐다.

수정안을 제안한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원안에는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근거로 '심각한 피해발생', '심각한 장애'등을 들었으나 기준이 모호해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며 "개정안을 원안으로 통과할 시 위헌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수정안은 피해 소음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행진시 점거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를 명시해 정확한 기준으로 불법시위를 제한했다"며 의원들에게 수정안을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임종석 의원도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원안은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마저 침범할 수 있다"며 수정안 채택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그러나 수정안은 반대 1백21명, 찬성 61명으로 부결됐다.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원안이 상정됐고 한나라당 전용학 의원이 의안설명을 했다.

전 의원은 "집시법과 관련해서 경찰은 더 강경한 법안을 냈었다"면서 "이보다 강경하면 헌법이 훼손돼 상임위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의원들에게 상임위에서 처리된 원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곧이어 표결에 붙여진 집시법 원안은 찬성 1백30, 반대 30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가결됐다.

***시민사회단체, "집시법 개악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 불복종 운동에 돌입할 것"**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인 이날 오후 1시 여의도 국회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는 '집시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국회가 개정안을 부결시키기를 요구했다.

<사진 1>

오종렬 민중연대 의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집회할 수 있는 곳은 북한산 꼭대기나 한강 위 밖에 없다"며 "'집시법 개악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전국민 불복종 운동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 강력히 경고했다.

시민단체인 '다함께'의 최형준씨는 "지난 9월께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집회법을 개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이때는 파병반대, 부안 핵폐기장, 손배가압류 문제로 전국에서 국민들의 저항이 확대되고 있는 시기였다"며 "집시법 개정안 통과는 이제 정부가 노골적으로 국민들의 요구에 눈을 감고 귀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2>

시민단체들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는 '집회금지조항'은 ▲집회시 소음규정 ▲주요도로 행진 금지 ▲집회신고 가능기간 제한 ▲폭력집회 땐 남은 집회 금지와 동일 목적 집회 금지 ▲사복경찰 집회 출입 ▲집회 시위 자문위원회 신설 ▲집회신고 보완기간 조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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