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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소위, '인터넷 실명제'에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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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소위, '인터넷 실명제'에 잠정 합의 선거관련 글 등록시 실명 확인해야, 전자서명제는 취소
29일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소위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후보 비방 및 흑색선전 등 불법운동을 막기 위한 인터넷 실명제에 합의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면 정치관련 사이트에 선거 관련 글을 등록하고자 하는 네티즌들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한후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 실명확인 거쳐야 선거관련 글 등록 가능 **

29일 선거법 소위에서 합의한 인터넷 실명제란 각 언론사 사이트나 뉴스 사이트, 정치 관련 사이트에 네티즌들이 선거 관련 글을 등록할 때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친 뒤, 글을 등록하게 한 제도다. 이 경우 네티즌들의 허위 가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정된 사이트 운영자는 신용인증 기관과 계약을 맺고, 회원 가입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소위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 범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협의키로 했다.

당초 민주당과 자민련에서 제안했던 전자서명제도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서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 채택되지 않았다.

선거법 소위는 또 향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가 당선 무효될 경우 기탁금과 보전된 선거비용 전액을 환수조치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그러나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의원정수, 선거연령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소위를 찾은 이재오 정개특위 위원장은 "각 당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문제에 있어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

*** 정당 보조금 배분시 정당 득표율 반영 **

정치자금법 소위에서는 17대 총선부터 후보 득표율과 함께 정당 득표율도 국고 보조금 분배에 반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17대 총선부터는 유권자가 후보와 지지정당에 각각 1표씩 행사하는 1인2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정당에 의원 득표수와 정당투표 득표수 비율을 합해 2로 나눈 비율로 정당보조금을 배분해 지급하기로 했다.

정치자금법 소위 후원회 폐지에 대한 논의도 계속했으나 한나라당이 중앙당, 시도지부회를 폐지하고 개인 후원회만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데 반해 열린우리당은 현행 후원회 제도를 유지하자고 맞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후원회 모금 방식 역시 한나라당은 행사를 통한 모금방법 일체를 금지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열린우리당은 소액다수 후원회를 허용할 경우 행사를 통한 모금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만원이하 기부금 세액공제에 재경부 난색**

한편 27일 정치자금법 소위에서 결정한 1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한다는 법안에 대해 재경부가 부정적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다.

29일 정치자금법 소위에 참석한 재경부 관계자는 "유권자가 15만원을 기부했을 때, 1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5만원은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것이 소위에서 합의한 사항"이라면서 "이렇게 될 경우 세정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소액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1백%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며 "소득공제로 단일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위 위원들은 "재경부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것은 여기서 번복될 사항이 아니다"고 "결국 정치적 합의와 재경부의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니냐"며 합의된 사항을 번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개특위는 30일 오전까지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3개 소위를 열어 미합의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짓고 끝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사안들은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결론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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