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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의원 "우리농산물 쓰는 학교급식 직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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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의원 "우리농산물 쓰는 학교급식 직영화 추진"

'국가 책임 대폭 늘어난' 학교급식법 개정안 제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등 여야 의원 32명은 30일 현재 위탁제인 초.중.고교 급식을 직영제로 전환하고, 국내농산물 사용의 의무화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 1>

개정안은 현재 민간업체에 위탁해 운영되는 학교급식을 각 학교의 직영으로 강제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급식비의 50% 이상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며, 학교설립경영자 부담인 학교급식 시설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기존 법에 비해 국가의 책임을 대폭 늘리는 것이 골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재료에 있어서도 ▲국산 농산물 사용의 명문화 ▲유통경로 확인절차 강화 를 통해 수입 농산물의 접근을 사실상 차단하고, 각 학교는 ▲학교운영위 산하 학교급식 소위 설치 ▲소위의 학교급식 운영의 직접심의·의결 을 통해 학부모·교사의 급식운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또 정부는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최순영 의원은 "2001년부터 지자체 차원의 학교급식 조례운동이 진행돼왔으나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이 바뀌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안은 이미 발의된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단계적 직영전환·우수식품 사용),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분야별 업무위탁·식재료 품질 및 공급체계등 제도 정비), 열린우리당 강혜숙 의원(WTO 위배 없는 우수국내 농산물 확대·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등의 학교급식법 개정안과도 조율이 필요하다.

최 의원은 "학교급식에 따른 양당의 뚜렷한 당론이 없어 계속 4당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며 "교육부도 무상급식은 몰라도 적어도 직영 전환과 우리농산물 사용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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