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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율 이미 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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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율 이미 100% 이상" 평통사 의견서 제출…"불법·낭비 없애 분담금 삭감해야"
2007년 이후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액을 책정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제5차 회의가 13~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양국은 지난 달 10~11일 서울에서 제4차 협상을 갖는 등 올 들어 4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주한미군 감축 계획을 반영해 2005~2006년도 한국의 연간 방위비 분담금액인 6804억 원에서 감액해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과 대등한 수준으로의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 측 입장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음은 시민단체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이번 방위비 분담협상에 즈음해 발표한 의견서 전문이다.
  
  평통사는 이 의견서에서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율이 이미 100%를 넘었다고 주장하며 불법적이고 낭비적인 여러 부분을 삭감·폐기한다면 분담금의 대폭 삭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평통사는 따라서 우리 대표단이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종국적으로는 방위비 분담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한국 협상단에 전달하고자 지난 9일 외교통상부 당국자와의 면담을 신청했으나 외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견서 접수 약속조차 어겼다고 비난했다.
  
  이에 평통사는 13일 오후 2시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견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프레시안>은 이날 발표될 의견서를 사전 입수해 전문을 소개한다.
  
  이 회의에 한국 측은 수석대표인 조태용 북미국장 등 외교통상부 당국자들과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 측은 수석대표인 로버트 로프티스 방위비 분담협상대사와 국무부·국방부 관계자들이 각각 참석한다. <편집자>

  
  방위비 분담 7차 특별협정 5차 협상에 즈음한 평통사 의견서
  
  11월 13일부터 이틀 간 2007년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미군주둔경비 지원) 7차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다섯 번째 협상이 한미 양국 사이에 진행된다.
  
  지난 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미국은 3.89%인데 비해 한국은 2.8%에 불과한 만큼 방위비 분담을 증액할 여력이 있다"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으며 얼마 전에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를 내세워 "공평한 분담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점진적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우리는 협상이 있을 때마다 방위비 분담 협정 자체의 불법성과 미국 당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협상 중단을 촉구해 왔다. 이번 5차 협상을 맞아 다시 한 번 한국 정부 대표단에 주한미군에 대한 무제한적인 지원 수단일 뿐인 방위비 분담 협정 폐기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힌다.
  
  1. 한국의 주한미군지원 분담율은 이미 100% 이상이므로 미국이 '공평한 분담'을 주장하며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압박하는 것은 불법적인 횡포다.
  
  미국은 스스로 부담해야 할 자국 군대의 운영유지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는 것으로도 모자라 주둔비용 지원율이란 것을 내세워 40%밖에 되지 않아 공정하지 못하다는 따위의 주장을 반복하며 방위비 분담 증액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주둔국의 직간접지원/비인적 총미군주둔비용×100%"로 계산되는 이 지원율은 미국이 분자(한국의 지원)나 분모(비인적 총미군주둔비용)에 대해서 어떤 항목을 넣고 뺄 것인가, 또는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를 좌우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미국에 유리하게 조작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미군기지 이전 비용이나 환경오염 치유 비용, 미군기지 주변 주민대책비용, 카투사 인력지원 등은 지원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부동산지원은 그 액수에 대해 지극히 일부분만 간접지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게다가 비인적 미군총주둔비용이 투명하게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미군주둔비용 지원율 통계는 신뢰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미 국방부가 『동맹국의 공동방위 보고서』(2004년판)에서 한국의 직간접지원액 8억4311만 달러를 미군주둔비 지원율의 40%라고 평가한 것을 기준으로 2004년도 미군주둔비용 지원율을 계산해보자.
  
  지원율 계산법에 따르면 2004년도 미국 자체 예산지출은 11억5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한국 정부가 평가한 2004년도 직간접지원액은 13억7634만 달러로, 여기에 누락된 미군기지이전비용 1112억 원(9267만 달러)과 이라크파병비용 2650억 원(2억2083만 달러)을 합치면 16억8984만 달러가 된다. 따라서 지원율은 (16억8984만 달러)÷(11억5000만 달러)×100=146.9%다. 단순 계산을 해도 한국은 미군주둔비의 1.5배를 지원하는 것이 된다.
  
  이처럼 미국이 주장하는 지원율은 그 계산방법을 신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을 적용해도 이미 한국은 150%에 육박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 게다가 위 사례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이 아니며 미군기지 주변의 주민대책비용이나 아프가니스탄 파병비용, PKO 비용, 환경오염 치유비용, 미국 무기구입비용 등이 빠져있어 이 비용들을 모두 합하면 이미 우리는 주한미군 총 주둔경비의 2-3배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는 계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이 운운하는 비용분담의 '공평성' 주장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로, 우리 국민에게 무제한적인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횡포와 불법을 포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불평등한 한미 소파(SOFA)도 주둔미군 경비 배분 원칙으로 한국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되 모든 미군 운영 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한미소파의 규정과 원칙을 뒤집고 자기 군대의 운영유지비까지 받아내기 위해 불법적인 특별협정을 강요하는 미국의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한국 협상 대표단은 미국의 부당한 주장에 맞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아니라 전면 폐기야말로 '공정한' 처사임을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
  
  2. 부동산 지원 축소 평가, 카투사 인력지원 평가 거부 등으로 미군주둔 경비분담율을 낮추는 미국의 불공정한 처사를 배격해야 한다.
  
  미국은 부동산 지원에 대한 평가와 카투사 지원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의 경비분담율을 낮추고 있다.
  
  미국은 부동산지원에 대해 2억 달러를 조금 넘는 정도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정부에 비해 대략 2억 달러만큼 저평가하는 것이다(2002년도 한국 평가액 4억5836만 달러). 그런데 한국 정부의 평가도 공시지가의 10%를 적용하던 것에서 전용공여지는 5%, 그 밖의 공여지는 2.5%로 임대요율을 대폭 하향조정하여 적용한 것으로 10% 적용에 비해 1/3 수준밖에 되지 않는,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낮은 평가다. 따라서 다른 여러 직간접적인 지원항목은 제쳐놓고 부동산 지원만 평가에 제대로 포함시켜도 미군주둔 경비 분담율은 50%가 넘는다.
  
  이 같은 미국의 처사는 민유지와 공유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임대료 지급 전액을 직접지원으로 인정하는 데 비추어보아도 불공정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또한 카투사 지원으로 미국은 매년 1억 달러의 경비 절감 효과를 보지만 카투사가 미군의 대체전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부동산 지원을 축소 평가하고 카투사 지원 가치 평가 누락 등으로 미군주둔비용 분담율을 낮추는 수치 조작을 서슴지 않으면서까지 자국 이익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미국의 불공정한 처사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한국 대표단은 미측에 우리의 부동산 지원과 카추사 지원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촉구하고 방위비 분담 증액의 부당성을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
  
  3.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는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
  
  인건비, 군사건설, 연합방위증강사업, 군수비용의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위비분담금 구성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인건비다(2005년의 경우 3241억 원으로 전체 방위비 분담금 6983억 원의 46.0%).
  
  한미소파 제5조에 규정된, 시설과 구역은 주둔국이 책임지되 모든 미군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경비배분 원칙은 한미 양국이 미군의 주둔비용을 나누어 분담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런데 미군의 운영유지비용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인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마저 한국이 부담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미군주둔 경비를 주둔국이 부담하는 것이 된다.
  
  미국이 현지 근로자를 고용해 쓰면서 특별협정까지 맺어 그 비용을 주둔국에게 부담시키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
  
  게다가 미국은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어떻게 지출했는지에 관한 결산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인건비 지원의 근거가 되는 인건비 산정과 지출의 합리성을 판단할 수 없고 이는 전적으로 미군에게 맡겨져 있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운용의 불평등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는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기 바란다.
  
  4. 주한미군 군사건설에 대한 과도한 특혜 수단으로 전락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미군기지 건설비용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특별협정을 통해 미군에 지원되는 군사건설비는 주한미군 막사, 전기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 비전투시설의 건설을 위한 지원비용인데 2005년도 지출기준 2318억 원으로 전체의 37.0%를 차지한다.
  
  군사건설비는 전적으로 한국이 비용을 대지만 미 극동공병단(FED)이 설계와 계약, 집행을 전담하는데, 이 같은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운용방식은 미국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주고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게 만들고 있다. 2004년도 미 용산기지 주택 건설과 고가차도 건설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2004년 6월, 미군 아파트 두 동(60가구)이 2400만 달러(276억 원)를 들여 용산 기지 안 사우스 포스트에 지어졌다.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 예산에서 건설비용이 지출된 이 아파트는 바비큐 파티장, 농구장, 발코니, 지하주차장, 첨단 보안시스템 등을 갖추어 평당 건축비가 당시 국내 아파트 건축비 300만 원의 3배가 넘는 1000만 원에 달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뻔히 예정되고 있던 터에 이런 초호화 아파트를 지은 것은 지나친 특혜이자 예산 낭비가 아닐 수 없으며 미국 예산이라면 도저히 허가가 날 수 없다는 점에서 한미관계의 불평등성을 보여준다. 더욱이 바비큐 파티장 등의 유흥 오락시설은 "이들 자금(군사건설비)은 회관, 골프장, 극장 및 볼링장과 같은 시설들을 건설, 확장, 수리 및 관리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그 사용범위를 제한한 5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따른 이행약정(2002∼2004 기간 적용)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지출이다.
  
  용산 미군기지의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를 잇는 고가차도와 보행육교 건설도 방위비분담금(군사건설비)이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사례다.
  
  주한미군은 부대 방호를 명분으로 용산 고가차도를 790만 달러(94억 원)를 들여 건설했는데 부대 방호는 명분이 안 될뿐더러 용산기지 이전으로 불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예산 낭비이다. 미국에서라면 이렇게 많은 세금을 허비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또한 한미 불평등의 현 주소를 말해준다.
  
  한편, '5차 방위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른 이행약정'을 보면 "연합방위증강사업(CDIP) 하에서 한국정부는 미군이 사용하는 시설들을 건설한다"고 되어 있다. 또 GAO(미 정부회계감독국)의 2004년 보고서는 "CDIP와 ROKFU(군사건설)가 주둔국이 건설 자금을 대는 두 개의 프로그램이다"고 했다. 즉 군사건설이나 CDIP 모두 미군기지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비용으로 별 차이가 없다. 실제로 미국은 2005년 CDIP에 편성된 원래 예산 583억 원 가운데 167억 원을 군사건설비로 전용하였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방위비분담금과 별도로 LPP 협정에 따라 미 2사단 이전에 필요한 토지와 시설비용,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르는 대체시설과 토지제공 등의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
  
  결국 한국은 방위비분담금의 군사건설 및 CDIP 비용, LPP 및 용산기지 이전협정 등을 통해 주한미군 기지 건설을 3중, 4중으로 지원하고 있는 꼴인데, 이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다.
  
  SOFA에 관한 특별협정으로 방위분담금을 지원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뿐이다. 2004년 GAO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대미(對美) 비용분담의 73%를 차지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직접지원만 보면 그 비율은 무려 90%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특별협정(SMA)을 통한 지원에는 한국의 군사건설이나 CDIP와 같은 군사건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대면서 그와 별도로 특별협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미군기지 건설비용을 보장해 주는 나라라는 이야기다.
  
  주한미군 기지 건설에 대한 한국의 지원은 한 해 최소 1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인데, 이는 나토의 군사건설 사업인 NSIP 사업비(6억8800만 달러 이하)를 훨씬 상회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 비용은 700개가 넘는 미국의 해외기지 건설 사업비가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7억2059만 달러, 9억8526만 달러인 것과 비교해도 주한미군 기지 건설에 대한 한국의 부담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과도하며 한국의 방위분담이 얼마나 과중한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2005∼2006년 적용 방위분담 특별협정에서 군수지원비에서 특정 시설비와 임대료(군사건설비)를 지원하기로 하여 5중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는 방위비분담 협상이 방위비 분담의 증액 요인을 만들어낼 뿐이며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주한미군의 영구기지 건설비용을 대주기 위한 협정으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 대표단은 이번 협상에서 LPP 및 용산기지 이전 비용 등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부담만 해도 한국민에게 얼마나 과중한가 하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더 이상 군사건설비를 지원할 수 없음을 단호히 제기해야 한다.
  
  5. 불법적이며 불필요한 과잉투자로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대북 과잉전력을 낳을 뿐인 연합방위증강사업(CDIP) 항목은 폐기되어야 한다.
  
  연합방위증강사업(Combined Defense Improvement Project)은 SOFA 특별조치협정 상의 방위비 분담금 배정 예산 범위 내에서 한미연합방위력 증강을 위하여 미국 측에서 소요 제기한 대상 사업을 합참에서 사업 심의 및 선정 후 국방부에서 시설물을 건립해서 미국 측에 제공하는 현물지원 사업이다.
  
  우선 CDIP는 출발 자체가 불법적이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CDIP는 1970년 닉슨독트린과 함께 미국이 미군을 감축하고 무상원조를 유상원조로 바꾸는 등 자국의 부담을 줄이고 동맹국의 방위부담을 늘리는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시작되었다. 즉 CDIP는 한미소파 상의 주둔군지원 사업도, 한미 사이의 협정에 의거해 실시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요구하자 시행된, 출발부터 불법적인 사업인 것이다.
  1988년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 사이에 CDIP에 1989∼1991년 사이에 매년 40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이 역시 국회비준을 거치지 않은 불법이며, CDIP의 개별 사업을 위해 한미 사이에 체결되는 합의각서도 국회 비준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이것을 생략하고 있으므로 이는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다. 국방부도 이에 대해 CDIP에 대한 시설지원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편법 불법임을 사실상 인정한 바 있다.
  
  다음으로 CDIP는 주한미군이 일방적,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그 취지를 상실했다.
  
  CDIP에 대해 한국은 국방부 훈령 518호를, 미국은 주한미군사 규정 550-52를 적용하고 있는데 사업의 정의, 사업의 대상, 추진 원칙에서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런데도 한국의 입장을 주한미군에 적용할 어떤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아 주한미군의 군사건설(MILCON) 사업과 차별성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 즉 CDIP사업이 국방부의 취지에 반해서 한미연합전력증강이 아니라 단순히 주한미군 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CDIP는 한국군 전력만으로도 대북 억지력이 과포화 상태이므로 불필요한 과잉 투자다.
  
  매년 엄청난 규모의 미국 무기를 도입하면서 그와 별도로 주한미군 전력 향상을 지원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부담을 이중, 삼중으로 지는 것이다. 더욱이 주한미군이 철수?감축하면서 임무를 한국군에 이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CDIP를 지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굴욕적인 대미 저자세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한국 정부 대표단은 미국 측에 CDIP 비용은 불법적이며 과잉투자이기에 폐기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6.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해 우리 땅을 미군의 온갖 재래식 탄약 저장소, 미 태평양 공군의 탄약 보관소로 전락시키고 미군의 숟가락, 밥그릇까지 정비해주어야 하는 굴욕적인 군수지원도 중단되어야 한다.
  
  군수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군의 탄약 저장 및 관리 비용 지원이다.
  
  미군의 탄약 저장 및 관리에 관한 군수지원은 '한국 내 재래식 탄약보급에 관한 한미 간 합의각서(SALS-K 협정)'과 '한국 공군 탄약시설 내 미 공군 탄약의 저장에 관한 한미간 양해각서(MAGNUM)'에 따른 것으로, 이번 협상에서 반드시 그 불법성과 부당성이 제기되어야 마땅하다.
  
  SALS-K는 미국이 베트남전 패배 이후 자신의 실추된 세계군사패권전략을 만회?확장하려고 한반도에서 더욱 공세적인 공격전략을 펴기 위해 한국 내에 엄청난 양의 탄약을 비축하려고 만든 협정이다.
  
  MAGNUM은 한국 공군시설 내 저장할 탄약의 대상을 '(미) 태평양공군(PACAF)이 관리하는 미 공군 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 공군시설이라면 어디든지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결국 이 두 협정은 한국이 최소한 미 태평양사령부의 관할 구역에 있는 미군의 탄약을 우리 비용으로 한국 영내에 저장, 관리하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협정들은 미국 소유 탄약의 무제한적인 반입 및 반출을 허용하여 미국이 중동 등 다른 지역에서 벌이는 군사작전에 필요한 탄약을 한국에 저장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다.
  
  이는 지리적 적용범위가 대한민국으로 한정돼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상 명백한 불법이다.
  
  2005년 말, 미국 의회는 한국의 WRSA 폐기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한미 사이에 이양 등에 관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SALS-K 협정은 WRSA를 받아들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 협정이므로 미국이 스스로 WRSA 폐기 방침을 정한 만큼 SALS-K 협정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 따라서 한국 협상 대표단은 방위비분담금 중 탄약 저장, 관리에 관한 군수지원 한국 분담 중지와 미국 부담을 요구해야 하며 WRSA탄의 미국으로의 회수와 SALS-K의 폐기를 이끌어내야 한다.
  
  주한미군 또는 태평양지역 미군의 장비를 한국 정부의 부담으로 정비해주는 장비정비 지원은 그 규모가 2006년의 경우 272억 원에 달해 군수분야 지원 935억 원의 29%를 차지한다.
  
  정비지원은 한국 방위와는 무관하게 이뤄졌으며 해외 무력개입의 과도한 비용을 동맹국에 분담시키려는 미국 압력의 결과다. 한국 방위와 무관한 비용부담을 할 이유도 없지만 미국의 패권적 해외간섭 전쟁에 말려드는 것은 국익의 면에서나 도덕적으로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미 태평양 해 공군 항공기 정비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주한미군이 해외미군재배치에 따라 감축되고 있기 때문에 미 육군항공기나 지상장비 정비 수요가 줄어들고 미군 주둔비용도 전체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군수지원 비용도 전면적으로 축소, 재조정되어야 한다.
  
  막연히 전시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평시에 쓰지 않고 있는 또 언제 쓸지도 알 수 없는 미 공군 증원군 용의 각종 장비들 심지어는 빗자루, 밥그릇, 숟가락까지 정비해 주어야 하는 미 공군 공동운영기지 전쟁예비물자 정비 따위의 군수지원은 진작 폐기되었어야 할 굴욕적이고 불법적인 협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 협상 대표단이 우리 군을 주한미군의 뒤치다꺼리나 하게 만드는 굴욕적인 군수지원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점을 미측에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이상에서 보듯 방위비 분담의 불법적이고 부당하며 낭비적인 여러 부분을 삭감, 폐기한다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를 토대로 방위비 분담금 협정 폐기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한국방위의 한국화와 주한미군 규모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오히려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과 협정기간의 장기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그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의 재편·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는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대북 방어임무를 분담하는 데 머물지 않고 한반도 바깥에서 전개되는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수행의 임무까지도 분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미국의 의도가 관철된다면 방위비 분담금은, 형태가 바뀔 수는 있지만 지속될 것이다. 주한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계속해서 제공해야 하고 각종의 면세 혜택을 비롯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되므로 그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부담과 희생도 줄어들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번 협상은 이 같이 절박한 상황에서 진행된다.
  
  우리 정부 대표단이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얼마나 단호히 거부하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의 부담과 희생이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가 가늠된다.
  
  우리는 한국 정부 대표단이 지금과 같은 방식대로 방위비 분담금이 운용된다면 우리 국민의 혈세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보조하고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보장해주는 데 낭비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우리의 의견을 협상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11월 12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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