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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로스쿨' 관련법안 2월국회 처리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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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로스쿨' 관련법안 2월국회 처리에 속도

"여야 반대 없어 처리 무난"…세부내용 조율 중

일각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미국식 로스쿨(3년제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로스쿨 관련 법안의 2월 국회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2월 국회서 우선 처리…늦어도 4월까지는**

정부여당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신입생을 뽑기로 한 일정상의 이유로 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2월에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법률이 효력을 갖기까지는 2개월이 더 필요하고, 이후 법률안과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에서 인가기준을 마련하는 데도 시간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여당은 2월 국회에서 '우선처리'하되, 늦더라도 4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한다는 마지노선을 정했다. 이은영 의원은 4일 "여당 내에서 반대는 전혀 없고, 한나라당 쪽에서도 세부적인 사항 말고는 로스쿨 법안 자체에 대해선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한승헌 사개추위 공동위원장도 김원기 국회의장 및 여야 법사위원들을 만나 로스쿨 법안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었다.

현재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로스쿨 신설법안 등 20여 개의 사법개혁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 의원은 "사개추위안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로스쿨 법안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로스쿨 입학정원이 2000여 명 선으로 잠정 확정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시한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을 뿐 입학정원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부인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13년부터는 로스쿨 졸업자만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갖게 된다. 자연히 현행 사법시험 제도는 2012년까지만 유지된다.

***다른 사법개혁안은 2월 국회 넘길 듯**

당정은 한편 군사재판에 장병이 배심원으로 참여하고 부대장의 지휘를 받는 보통검찰부를 폐지하는 등 군사법제도 개혁안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사개추위 안 중 인신구속제도 개선, 국선변호제 개선,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 등 관련법안은 오는 4월 임시국회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당은 사개추위가 제출한 나머지 사법개혁 법안은 사전에 당과 충분히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사법개혁법안의 처리 시기는 2월 임시국회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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