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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세입자 바뀌어도 전세금 5% 이상 못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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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세입자 바뀌어도 전세금 5% 이상 못 올려" 내년도 전세대란 방지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추진
열린우리당은 19일 동일 세입자에 대해서만 전세금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규정을 세입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확대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임대료를 편법으로 인상하기 위해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세입자를 쫓아내는 문제 등에 대한 법적 대책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당 부동산 대책 특위 소속의 김태년 의원은 이날 부동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내년 2월 입법을 목표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방안은 민병두 의원이 제안한 것을 당 특위가 수용해 검토 중이다.
  
  법안의 핵심은 전·월세 등록제의 실시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세대 1332만 세대 중 절반에 가까운 631만 세대가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이 중 124만 세대(20%)만 등록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뿐, 나머지 507만 세대(80%)는 등록되지 않은 사적인 전·월세 시장에 거주하고 있다.
  
  사적인 전월세 시장 거주자들을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연간 전세금 인상율 5% 상한선 규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당은 전·월세 보증금을 내기 위해 대출 받은 은행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연말에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해 주는 방안도 이 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이 경우 발생하는 세수감소는 연간 461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여권은 전.월세 등록제 시행으로 소득 세원이 투명해지면 연간 6조5000억 원의 소득이 추가로 파악돼 1조30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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