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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택시노동자 기본임금, 최저임금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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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택시노동자 기본임금, 최저임금 수준으로" "1년 전엔 뭐하다가…대선용 선심성 정책 아니냐" 지적도
열린우리당은 19일 택시노동자들의 기본임금을 법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지난해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한 법안이 폐기된 것을 기억하는 이들은 우리당이 이번에 추진하겠다는 법안에 대해 "1년 전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법안을 새로 포장해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 법안이 내년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법안이라는 지적도 한다.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이 지난 11일 발의한 이 개정안은 택시노동자들의 초과운송수익금을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 70만6000 원을 상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택시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기본임금이 40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택시노동자들에게 30만원 이상의 실질임금 인상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우리당은 기대하고 있다.
  
  이는 노동계의 오래된 요구사항이었으나 택시사업의 공급과잉과 영세성을 내세운 사업주 측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현재 택시회사에 소속된 택시노동자는 12만7000명. 이들의 소득은 지난 수년 간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에 머물러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에 대해 최 의원은 "택시업계가 경영의 전근대성을 운전기사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내년 2월 임시국회 중에 이 법안이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예정대로 처리된다면 2008년 1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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