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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간부 성폭행 미수 사건'은 허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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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간부 성폭행 미수 사건'은 허위" 주장 "피해자 및 민주노총의 공식 확인 없었다"며 법적 대응 방침 밝혀
민주노총이 '간부의 성폭행 미수 사건'을 다룬 언론 보도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5일 긴급 보도 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밝히며 "피해자 측 대리인과 함께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언론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사실 관계에 대해 피해자 확인 및 민주노총의 공식적인 확인도 없이 보도된 내용은 전부 허위 사실"이라는 것. 두 번째는 "피해자의 의사 확인도 없이 시간의 내용과 피해자 정보가 공개돼 2차 가해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이와 관련 오후 4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민주노총 간부 성폭행 기사, 어떻게 나왔나?

이 보도 자료는 이번 일에 대한 민주노총의 첫 대응이라는 점에서 민주노총의 사건에 대한 입장을 드러낸다.

그러나 우선 <프레시안>이 5일 오전에 발행한 기사(☞관련 기사 : 민주노총 간부, 이석행 숨겨준 女조합원 성폭행 시도)는 모두 확인을 거친 사실이다. 명백한 사실 보도를 두고 "공식 확인이 없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라는 민주노총의 주장은 "'공식' 확인을 받지 않는 내용은 쓰지 말라"는 요구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일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더구나 민주노총 대변인은 수차례의 사실 확인 요구를 놓고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공식 차원의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러다 기사가 나와서 공론화가 되자 뒤늦게 "공식 확인이 없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

단, 민주노총의 주장대로 기사 때문에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입을 가능성은 있다. <프레시안>이 며칠 전부터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기사화를 미뤘던 것은 이런 사정 때문이다.

그러나 5일 오전 일부 언론이 이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노동운동을 비롯한 진보 진영의 뿌리 깊은 성폭력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한 사실을 독자에게 제공할 필요성을 느꼈다.

다만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프레시안>은 사건의 전후 관계를 보도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이석행 위원장의 수배 당시 은신처를 제공한 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것)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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