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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형량 줄이려 법원에 허위자료 제출한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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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이건희 형량 줄이려 법원에 허위자료 제출한 거냐" 경제개혁연대, 금감원에 삼성에버랜드 등 회계처리 위반 감리 요청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삼성특검 1심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면서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SDS에 거액의 돈을 지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이 돈의 출처와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0일, 삼성 측이 지난 해 이 전 회장이 지급한 2500여억 원의 돈을 회계처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감원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는지 감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2500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은 지난 1년 동안 회계처리도 하지 않고 누구의 명의로 어느 금융회사에 보관하고 있었냐"는 의혹 제기다.

삼성 "재판 중이라 회사 손실액 정해지지 않아 회계처리 누락"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제보를 통해 이건희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삼성특검재판을 앞두고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에 각각 969억9423만5000원, 1539억2307만6922원을 각각 지급했다는 양형참고자료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 전 회장이 지급한 금액은 삼성특검이 지적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에 따른 손해액과 일치한다. 이 자료에는 "이 전 회장이 삼성에버랜드 CB 사건 및 삼성SDS BW 사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전 회장에 삼성 측에 거액의 돈을 지급한 배경에 대해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해당 회사들의 2008년 말 기준 감사보고서에 해당 손해액의 인수 내역이 없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이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가 보관 중인 것은 맞지만 회계처리를 안 한 것은 돈을 받을 근거가 불분명한 데다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회사 손실액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회장이 지급한 금액을 우발자산으로 인식해 회계처리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 "당기순이익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누락, 왜?"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금감원에 감리를 요청하면서 삼성 측 해명에 대해 반박했다. 양형참고자료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각 회사에 지급한 금액은 '회사의 손해발생 여부를 떠나' 공소장에 손해로 기재되어 있는 돈을 '위 회사에 지급'한다고 돼 있으므로, '소송 결과'와 '회사 손실액'에 따라 조건부로 지급된 불확실한 자금이 아니다"는 것.

또 도합 250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누락한 것 역시 일반적인 회계처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에버랜드가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970억 원은 2008년 말 기준 총자산(3조8025억 원)의 2.55%, 2008년 당기순이익(1736억 원)의 55.87%에 해당하는 중요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삼성SDS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전 회장이 지급한 1539억 원은 2008년 말 기준 총 자산(1조7970억 원)의 8.57%, 당기순이익 2330억 원의 66.07%에 해당하는 매우 큰 규모다.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양형참고자료는 이 전 회장에 대한 법원의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제출된 중요한 공식 문서"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삼성 측이 재판결과에 따라 이 전 회장의 지급액이 변동할 수도 있는, 심지어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회장에게 반환할 수도 있는 우발자산으로 보고 이를 회계처리하지 않았다면, 이 전 회장 형량을 줄이기 위해 법원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가 공개한 이건희 전 회장 측이 법원에 제출한 양형참고자료 중 일부.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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