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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전교조 위원장 파면·간부 21명 해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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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교과부, 전교조 위원장 파면·간부 21명 해임 요구 "시국 선언은 위법"…전교조 "초법적 폭거이자 직권 남용"
지난 19일 2만8711명이 참가한 가운데 2차 시국 선언을 발표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1차에 이어 또 다시 중징계 및 고발 조치를 강행했다.

교과부는 31일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을 파면 조치하고, 중앙집행위원 가운데 시도지부장 등 21명은 해임, 나머지 67명은 정직 조치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중징계 조치를 한 89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1차 시국 선언 당시 정진후 위원장은 해임을, 시도지부장은 정직 조치를 결정했다. 교과부는 이번 징계가 '가중 처벌'이라고 설명하며 "전교조의 시국 선언과 서명운동 주도·발표 등의 행위는 지난 1차 시국 선언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1차 시국 선언에 참여한 1만7000여 명의 교사 전원에 대해 징계 방침을 밝힌 것과 달리 2차 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서는 "서명자 이름이 식별되지 않았다"며 조치를 유보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전교조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서명자 이름을 동영상 형태로 공개했으나, 이름을 식별하기 어렵도록 제작해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 지난 19일 2만8711명이 참가한 가운데 2차 시국 선언을 발표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1차에 이어 또 다시 중징계 및 고발 조치를 강행했다. ⓒ프레시안

"시국 선언 했다고 교단 추방…초법적 폭거"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 장관이 이 나라 교육을 책임질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국 선언을 하였다고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 전원을 파면 해임하여 교단에서 추방하겠다는 것은 법과 상식을 무시한 초법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시국 선언은 역대 정권에서 처벌되지 않았던 합법적 운동이었고, 교과부의 내부 법리적 검토에서조차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국 선언을 문제 삼아 징계방침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미 많은 법리학자들이 교사의 시국 선언이 합법적이라 해석을 내놓고 있다"며 "법리 다툼이 정리되기도 전에 징계를 강행하여 교사로서 사형에 대항하는 '파면, 해임'을 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특히 교사에 대한 징계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는데, 유독 시국 선언 사건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만, 징계 양형까지 정하여 시도교육감에게 징계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며 "교과부가 시국선언 사건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로 접근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교조는 2차 시국 선언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시국 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 및 징계 철회 △특권층 위주의 교육 정책 중단과 사교육비 감소 및 교육 양극화 해소 △자사고 설립 등 경쟁 만능 학교 정책 중단과 학교 운영의 민주화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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