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하루 새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 67만…합계 120만 명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하루 새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 67만…합계 120만 명 복지부 홈페이지 '의료법 시행규칙' 항의글 6만 개 달려
병원이 호텔, 수영장 등 영리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이 22일 끝났으나, 단 하루만에 67만 명이 반대 서명을 하는 등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그동안 '의료 민영화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반대 서명'을 받은 결과 120만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시행규칙 입법 예고 마감일인 22일 단 하루만에 67만 명이 추가로 서명에 참여했다.

'반대 서명'을 받는 시민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 홈페이지도 이날 한때 마비됐다.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은 "오프라인 서명 50만 명을 포함해 목표치인 100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으나, 아직도 접속자가 폭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도 전날인 22일 '입법예고 의견 쓰기'란에 항의 댓글을 다는 접속자 수가 늘어나면서 마비된 바 있다. 입법 예고기간이 마감된 23일 오전 11시 현재 복지부 홈페이지의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 시행규칙' 알림글의 조회수는 89만에 달한다.

'입법예고 의견 쓰기란'에는 시행규칙을 철회하라는 항의글이 6만800개까지 달린 상태다.(23일 오전 11시 기준) 하룻밤 사이에 3000여 개 댓글이 달렸다. (☞)

복지부 의견 쓰기란에는 "병원이 이익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면 환자 부담이 늘어난다", "의료 민영화 반대한다", "누가 의료관광 활성화시키라고 하나, 국민부터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등의 댓글이 올라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는 행정 독재를 중단하고 전 국민의 항의 의견에 응답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영리 자회사 가이드라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관련 부처인 법제처가 "의료법을 어긴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을 반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직책을 걸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건강권을 유린하는 정부의 의료 민영화 조치를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2일 의료 민영화 반대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파업 집회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도 동참했다.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다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와 의료 민영화는 같은 맥락이라는 게다. (☞관련 기사: 세월호 유족 "의료 민영화 반대 싸움도 다르지 않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원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