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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단원고 비하 '친구 먹었다' 사진 게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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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단원고 비하 '친구 먹었다' 사진 게시 논란

[뉴스클립] 박지웅 변호사 "혐오 범죄 부추겨"…모욕죄 고발 검토

'일간 베스트 저장소'(일베)에 단원고등학교 학생을 비하하는 사진이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2학년 학생을 어묵에 빗대 조롱한 것. 이에 '모욕죄' 고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친구 먹었다'라는 제목의 글은 지난 26일 오후 일베에 게시됐으며,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그러나 해당 글을 갈무리한 이미지가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글에서 어묵(오뎅)은 "바다에서 수장된 친구 살을 먹은 물고기가 어묵이 됐고, 그 어묵을 먹었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일베 회원임을 인증하는 손가락 자세를 취하고 있다.

▲ 일베 '친구 먹었다' 게시글 갈무리.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 유세 도중 어묵을 먹고 있는 사진이 새삼 '친구 먹었다ㅋㅋ'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다.

박지웅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베 회원을)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며 동참자를 모으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사자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를 검토하고 있다"며 "대여섯 시간 만에 200여 명 이상이 동참 의사를 밝혀왔다. 오늘 중으로 고발장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베의 행동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베 회원들이 '일베'라는 공간을 처벌 대상이 안 되는 '성역'처럼 착각하고 있어 혐오 범죄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월호 유가족 입장에서는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적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모욕죄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만큼 유가족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최모 씨는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한 내용의 글을 일베에 올렸다가 모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최 씨는 일베에 올라온 '국무총리 물벼락' 기사에 "철수 명령 내리면서 따뜻한 어묵(오뎅) 나눠주면 꿀쨈"이라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다.

경찰은 당시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실종자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악성 게시글이나 구조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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