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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 '간첩 증거 위조' 국정원 직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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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 '간첩 증거 위조' 국정원 직원 고발 "특별검사 도입해서라도 책임자 밝혀내야"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중국 정부의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담당 검사와 국가정보원 직원을 무고·날조(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위원회는 26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증거 조작의 당사자일 가능성이 높은 검찰이 수사도 아닌 조사에 나섬에 따라 사건의 진실이 묻혀버릴 가능성이 높다"며 고발 사실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과거의 국가보안법 조작사건을 보더라도 수사기관은 언제든지 그 권한을 남용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작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제12조를 위반하는 범죄는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 12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이들은 "검찰은 이번 고발을 계기로 엄정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증거를 날조·은닉한 범죄행위에 가담하거나 지휘한 자들과 그 경위를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며 "만약 검찰이 이번 고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와 같이 진상규명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북 화교인 유우성 씨는 지난해 2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증거로 △출입경기록 △허룽(和龍)시 공안국이 발급한 문서 △삼합변방검사참이 발급한 유 씨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등을 제출했다. 13일 중국 정부는 그러나 '국정원이 검찰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관련 중국 공문서가 모두 위조됐다. 형사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상세한 출처를 제공해달라'고 정식 공문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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