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속보] 대법, 최태원 SK 회장 징역 4년 확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속보] 대법, 최태원 SK 회장 징역 4년 확정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징역 3년6월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4) SK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에서 펀드 출자한 돈 465억원을 국외로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동생 최재원(50) 수석부회장도 이날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다. 최 부회장은 최 회장과 횡령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