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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에 올라오는 친환경 반찬, 믿을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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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에 올라오는 친환경 반찬, 믿을수 있을까 [생활과 동향] 일본 유기농업 인증제도의 시사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지난 7월 30일 친환경인증 농가 및 민간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농약사용 등 기준 위반 농가(전체인증농가의 3%)의 인증을 취소하고, 전국 72개 민간인증기관 중 상습적으로 부실인증을 해온 1개 기관을 지정 취소할 예정이다.

인증기준 적합성 여부를 좀 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기 위해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체계도 개선하여 9월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재배지 토양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강화, 잔류농약 분석대상 성분 수가 확대된다. 이러한 조치는 민간인증기관의 부실인증의 문제에 주목하고 농약 사용에 대한 농산물 성능 검사 강화를 위한 시책에 집중되는데, 이는 한국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가 가진 한계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제도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인증종류 및 기준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생산과정에서의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정도에 따라 세 종류로 이뤄지며, 인증신청에 따른 인증심사는 2014년 6월 현재 농관원 및 민간인증기관 총 76곳에 의해 이루어진다. 인증업무를 민간인증기관에 위임 확대해온 인증제도 시행 기조를 생각할 때 민간인증기관의 부실 인증의 문제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정된 민간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지는 현행 제도는, 인증업무에 의한 수익으로 운영되는 민간인증기관 운영구조의 태생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인증기준이 농약 사용 여부 등 농산물의 안전성 성능 중심에 그치는 인증제도의 특성 또한 부실인증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생활과 동향
ⓒ생활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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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유기농업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매개로 이루어진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신뢰관계인 산소제휴(産消提携)를 특징으로 한다. 195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에 의한 근대화농업의 폐해로 농약문제와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단체들이 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방에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 단체를 찾게 되었다. 그리고 1978년 11월 일본유기농업연구회가 개최한 제4회 전국유기농업대회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제휴 방법(제휴 10조)’에서 그 특징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산소제휴를 기본으로 하는 유기농업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유기농업 확대와 함께 1980년대 후반 유기농산물의 위조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정부는 1989년 농림수산성내 ‘유기농업 대책실’을 설치하는 등 유기농업과 관련된 여러 정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유기농업 인증제도 또한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1992년 제정된 ‘유기농산물 등에 관한 청과물 등 특별표시 가이드라인’이 효시가 된다. 국제적으로는 1999년 CODEX 위원회(FAO/WTO 합동식품규격위원회)의 ‘유기생산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및 판매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채택되고 WTO의 다자간무역협정을 바탕으로 유기농산물의 기준 및 인증제도를 국제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한 흐름이 있었으며, 일본 정부는 이러한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1999년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 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JAS법)’을 개정하여 유기농산물의 검사인증제도가 JAS법 안에 마련되었다. 이로써 2001년 4월부터 유기농산물의 ‘유기’표시 규제가 시작되어 ‘유기’라고 표기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제 3 인증기관의 인증 취득이 의무화되었고, 이러한 인증을 거친 농산물에만 ‘유기JAS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생활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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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인증 유기농가수 증가는 2011년을 정점으로 4천 호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2011년 3월 농림수산성에서 수행한 ‘유기농업 기초 데이터 작성 사업’에 의하면, 2009년도 현재 전국의 비인증 유기농가수는 7,865호로 추계되었다. 이는 해당년도의 유기JAS인증 농가수(3,815호)의 약 2배에 이르며, 매년 약 20%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농림수산성의 설명이다. 유기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으로 인해 산소제휴로 이미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들은 인증취득 없이 소비자와의 제휴를 더욱 강화하게 되어, 일본의 유기농업은 인증을 이용하는 부류와 인증을 포기하고 제휴를 중시하는 두 부류로 나뉘어 발전한 것이며, 197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인증제도를 대신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직접 만나는 제휴는 다양한 형태로 여전히 일본 유기농업 발전의 큰 축이 되고 있다.
ⓒ생활과 동향

일본의 이러한 유기농업 현실은 제 3 기관에 의한 인증의 한계와 iCOOP생협의 소비자독자인증제도의 의의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등록된 제 3기관에 의한 유기인증은 부실인증 없이 내실 있게 운영된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성능 중심의 품질 판별로 기능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는 소비자가 직접 생산자를 인증하는 참가형인증시스템(Participatory Guarantee Systems, PGS)을 장려하고 있다.

이는 유기인증시스템이 성능 중심의 품질정보에 한정되지 않고 유기농업이 가지는 다양한 가치, 즉 생태계의 보전과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지속성과 사회적 공정 등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유하며 보다 지역에 초점을 두고 신뢰, 사회적 네트워크, 지식의 교환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가활동을 통해 생산자를 인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iCOOP생협의 소비자독자인증제도는 소비자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성 뿐 아니라, 유기의 본래 의미인 순환성, 지속가능성, 생물다양성, 신뢰성이라는 5가지 평가 인증기준에 따라 등급을(AAA, AA, A) 부여하고 있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하는 참가형인증시스템을 통해, 부실인증은 물론 제 3 기관에 의한 성능 중심의 판별에 그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유기농업의 가치 실현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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