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신해철 사망' 변호사가 말하는 4대 의혹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신해철 사망' 변호사가 말하는 4대 의혹 [신해철 사망, 이젠 '환자 안전'이다 <1>] 신해철 법률 대리인 서상수 변호사 인터뷰
가수 고(故) 신해철 씨가 S병원에서 장 유착으로 복강경 수술을 받은 때는 지난 10월 17일이다. 그로부터 열흘 뒤인 10월 27일 신 씨는 세상을 떠났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지난 1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에서 만난 고 신해철 씨의 법률 대리인인 서상수 변호사는 네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첫째, 고인은 장 수술을 하려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이 동의 없는 '위 축소 수술'을 하면서 심낭에 천공(구멍)이 생겼다. 둘째, 퇴원 전에 찍은 엑스레이에서 구멍이 보였는데도, 병원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셋째, 10월 22일 심전도 검사 결과, 고인의 심박수가 정상이 아니었는데도 후처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넷째, 심정지 이후 심폐소생술이 늦었다.

신해철 씨의 사망이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남긴 메시지는 무엇일까. <프레시안>은 신해철 씨가 사망하기까지의 궤적을 추적하고, 의료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물었다. 편집자

▲ 서상수 변호사.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어떻게 소송을 맡게 됐나? 유가족은 무슨 말을 하셨나?

서상수 : 신해철 씨가 사망하기 전인 지난 10월 22일 아산병원으로 옮길 때, 가족들이 의료사고 같다고 생각한 것 같다. 다음 날인 23일 가족들이 의무기록지를 복사했고, 24일에는 아산병원에서 환자가 소생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내게 연락했다.
부인 윤원희 씨 입장에서는 의료사고인데, 의사가 "최선을 다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니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원래 이런 거냐?"라고 묻더라.
물론 사과하고 합의하는 의사들도 꽤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의사들은 사과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여긴다. 사과했다고 해서 반드시 과실이 인정되는 건 아닌데도 그렇다. 유족들은 병원이 사과 안 하고 변명하는 것, 사고 나면 연락 끊기는 것들에 상처받는 경우가 많다. 자료를 달라고 해도 '법적 절차'를 밟으면 주겠다는 식이다. 그런 태도가 유족에게 상처를 준다.

또 환자들이 의료사고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말을 유족들이 들은 것 같았다. 실제로 승소율이 그렇게 낮진 않은데, 윤원희 씨가 "재판 가면 질 수도 있다면서요? 문제 아니에요? 바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2013년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으로 접수된 1101건을 기준으로, 원고 패소율은 22%(238건)이고 일부 승소를 포함한 원고 승소율은 26%(286건)다. 화해(12%, 136건)나 조정(11%, 123건)으로 배상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편집자')

의혹 1 : 동의 없는 위 축소 수술로 인한 심낭 천공
프레시안 : 왜 의료 과실이 있다고 보나? 핵심이 뭔가?
서상수 : 첫째, 환자와 가족의 동의 없는 '위 축소 수술'을 했다가, 심낭에 구멍이 뚫렸다. 위를 15센티미터가량 접어서 꿰매는 행위를 동의 없이 해놓고, 사후에 했다고 설명했다. 원장이 나중에 수술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다가 "위 축소 수술했어요. 앞으로는 밥 많이 못 먹을 거예요"라고 말하니 신해철 씨가 화냈는데 당시에는 넘어갔다.

심낭에 뚫린 구멍은 위 축소 수술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원래 예정된 장 수술만 했다면 심장을 건드릴 이유가 전혀 없다. 수술에서 깬 직후 신해철 씨가 한 시간 반 만에 바로 가슴(심장 쪽)이 아프다고 했다. 그로 미루어 보건데, 위 축소 수술하면서 구멍이 뚫린 것 같다.

그리고 원래 예정된 장관유착박리수술도 하면서 장에 구멍이 났다. 이 역시 증상이나 시간을 볼 때 수술 당시 바로 구멍이 난 것 같다. (반면 해당 병원 원장은 지난 11월 9일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장 천공이 수술할 때 발생한 것은 아니고, 위 축소 수술이 아닌 위벽 강화술을 했으며 신해철 씨 본인의 동의를 받고 위 수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편집자)

참고로 위 밴드 수술이 사인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잘못 알려졌는데, 위 밴드 수술은 2009년에 했고 사인과 직접 관련은 없다. 다만, 장 유착이 시작된 건 위 밴드 수술 이후부터인 것으로 추정된다.
"천공 자체는 문제 아니다? 장 수술했는데 심낭 천공은 문제"

프레시안 :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장 수술을 하다가 구멍이 나는 것은 흔한 일이고, 그것만으로 의료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문제는 천공을 발견하지 못하고 환자를 방치한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프레시안(최형락)
서상수 :
물론 수술을 하다가 예정된 수술 부위(장)에 생긴 천공(구멍)을 모두 싸잡아 과실이라고 하면 의사들은 위축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수술이 예정되지 않은 다른 부위(심낭)에도 구멍이 뚫렸다는 점이다. 장과는 전혀 위치가 다른 심장 쪽에 구멍이 뚫렸다는 건 명백한 과실이다.

게다가 의사들이 하는 말이 소장 천공은 잘 생기는데, 심낭은 웬만한 실수를 해서는 뚫기 어렵다더라. 이는 아마 신해철 씨가 개복 수술이 아니라 복강경 수술을 한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사가 직접 복부를 열고 자기 눈으로 보면서 수술했다면 그 정도 실수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복강경 수술은 복부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카메라와 기구를 넣고 모니터 영상을 보면서 한다. 게다가 신해철 씨가 받은 위 축소 수술 기법이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드문 기법이라고 하더라.
만약 동의 없는 위 축소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심낭이 뚫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위 축소 수술에 환자가 동의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이지만, 동의하지 않은 수술로 구멍이 뚫린 것은 '상해죄'다. 거기에 심낭 천공에 대한 후속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신해철 씨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상해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혹 2 : 병원은 왜 엑스레이에 나온 구멍을 보고도 신해철 씨를 퇴원시켰나?
프레시안 : 국과수는 "법의학적 사인은 복막염과 심낭염, 이에 수반된 패혈증으로 보인다"는 중간 부검 결과를 발표했다. 천공을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패혈증에 이르러 숨졌다고 보나?

서상수 : 그렇다. 천공을 발견할 기회가 몇 번 있었다. 신해철 씨가 10월 19일 퇴원하기 전 아침에 엑스레이를 찍었다. 그 엑스레이를 잘 보면, 심낭과 복부에 공기가 보인다. 만약 의사가 그날 엑스레이를 제대로 봤다면, 절대로 퇴원시키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게 두 번째 실수다. 천공이 생긴 것 자체보다 더 심한 것이 후처치를 제대로 안 한 것이다.

그 후에 흉통 증상이 심각하고 열도 났다. 의사도 '열이 나면 병원으로 오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런데 막상 열이 있어 연락하니까 간호사가 "그 정도는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했다. 사후 관리 문제가 있다.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데,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넘어갔다.

의혹 3 : 심전도 검사 이후 왜 대학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았나?

셋째, 신해철 씨가 퇴원 이후인 10월 22일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갔다. 그때 심전도 검사를 했는데, 분당 심박수가 145라고 나왔다. 그 정도면 "곧 쓰러질 사람"이라고 할 수준이다. 성인은 많아야 분당 100회 뛰는데, 그걸 보고 "살쪄서 그러니까 걱정 말라"는 식으로 말했다. 그때 의사가 신해철 씨한테 "살 안 빼면 (신해철 씨도) ○○○ 씨처럼 쓰러진다"고 말했다더라. 비만 전문 병원이다 보니, 수술 이후에 살 빠지는 성과를 내고 싶었는지 어쨌는지 속내는 모르겠다.
그때 신해철 씨를 대학병원으로 보냈으면, 심정지가 오기 전에 심전도 결과지만 보고 바로 대학병원으로 보냈다면 한 열흘 입원하고 살 수 있었다. 그게 세 번째 실수다.

의혹 4 : 심정지 이후 심폐소생술이 적절하게 이뤄졌나?

넷째, 10월 22일 심정지가 왔다. 신해철 씨가 화장실에서 쓰러졌는데, 매니저나 유족들이 구술한 상황을 보면 심폐소생술이 늦어졌다. 어쨌든 심장을 살려가지고 아산병원에 옮겨졌을 때는 이미 뇌가 죽은 상태였다. 뇌에는 5분만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돼도 위험하다. 죽은 뇌세포는 회복이 안 되는데, 병원에서 최소한 10분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뇌 속은 죽은 상태로 오니, 아산병원에서는 손을 쓰기 어려운 상태였다. 뒤늦게 열어보니 패혈증이 와 있고….

수술 당시에 구멍이 뚫린 것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늦게라도 복막염이나 패혈증 문제를 알아차리고 대처했어야 한다. 심낭도 열고 공기와 물을 뺐어야 한다. 그랬다면 사망에 이를 이유가 없었다.

프레시안 : 의사 개인의 실수라고 보나, 아니면 그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보나?

서상수 : 대부분 의사들이 대학병원에서 수련 과정을 다 거친 사람들이다. 그들이 실력이 없다고 보면 안 된다. 다만, 의사가 수술하면서 심장에 문제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안 한 것 같다. 사실 수술 자체가 심장에 문제가 될 수술은 아니었다. 그게 문제다.

심전도 검사나 필름 보는 건 의사가 하는 일인데, 추정컨대 너무 확신에 차서 당연히 봐야 할 걸 안 보고 넘어갔지 않았나 싶다. 그 병원은 지금도 "최선을 다했고 아무 문제 없었다"는 식이다.

ⓒ프레시안(최형락)

다만, 신해철 씨가 연예인이라서 더 상황이 나빴던 점은 있다.
사실 신해철 씨가 처음부터 그 병원에 간 게 아니다. 원래 작업실이 분당에 있어서 처음에는 분당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갔다. 그런데 응급실에서 의자 하나 주고 1시간 기다리라고 하니까. 신해철 씨는 아마 모자 쓰고 의자에 앉아 고개 수그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못 기다리겠으니, 평소에 알던 병원에 가버린 것이다. S병원은 연예인들이 많이 가는 병원이고, 연예인 사생활 보호나 시설에 신경을 많이 썼으니까.
연예인이다 보니 환자의 편의를 위주로 진료한 것 같다. S병원에서 오자마자 바로 수술하자고 했다. 실제로 그 병원에 내원한 지 두 시간 반 만에 바로 수술에 들어갔다. 예후를 보고 치료를 할 수도 있었는데, 어쩌면 신해철 씨도 "빨리 안 되느냐"고 물어봤을 수도 있다. 병원에서는 연예인이라 그런 요청을 고려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장 유착이 심한 환자는 복강경 수술을 하면 유착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데, 복강경 수술을 했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간과하고 바로 수술에 들어갔다.

* 서상수 변호사 인터뷰는 2편에서 계속됩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원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