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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윤회 문건' 수사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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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윤회 문건' 수사 어디까지? 정윤회, 김기춘 소환조사도 점쳐져…'3인방'은 고소인 조사 받을듯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 씨에 대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일벌백계"하라고 지시(☞관련기사 : 朴대통령,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꼬리자르기')하면서,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가장 먼저 검찰의 수사 및 조사 대상에 누가 오를지가 초점이다. 1일 <문화일보>는 "검찰은 주중 8명의 비서관·행정관을 순차적으로 소환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라고 검찰 발(發)로 보도했다.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박모 경정과 그 보고선상에 있었던 조응천 전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홍경식 전 민정수석비서관도 소환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1부속비서관, 안봉근 2부속비서관을 포함하면 청와대 내에서도 핵심 부서에 근무하는 이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는 광경이 연출되는 셈이다. 해당 보고서에 이름이 오른 김기춘 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윤회 씨 본인도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언급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의중은 물론 '누가 문건을 유출했는지 조속히 밝히라'는 것이지만, 박 대통령의 뜻과는 달리 이들 전·현 권력층 인사들이 검찰 출두 과정에서 언론과 접촉해 비선 실체에 대해 입을 열 경우 막대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홍 전 수석과 조 전 비서관이 어떤 말을 할지에 시선이 쏠린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함께, 해당 문건이 보관됐던 곳으로 알려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보관실과 박 경정의 자택, 박 경정의 근무처였던 서울시내 경찰관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할 계획이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상태다. 검찰은 문건의 '유출 경위'가 아닌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조사로는 고소인 3인방과 정 씨의 통화내역 조회 및 위치추적, 회동 장소로 알려진 강남 식당가 주변 탐문 수사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박 경정이 출국금지됐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은 이날 오전 '박 경정이 현직 경찰관 신분이고 언론과 인터뷰 등에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출국금지 등 신병 확보 방안은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라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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