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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측 "의혹 보도한 언론에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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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측 "의혹 보도한 언론에 법적 조치" 鄭씨 변호사 "언론 보도된 의혹은 사실무근…모든 방법 강구"
청와대 문건 유출로 '국정개입 의혹'의 한가운데 선 정윤회 씨 측은 1일 "언론에 보도된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모든 법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씨를 대리하는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8일 <세계일보>는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에 대해 보도했다. 해당 문건에는 정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측근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 전반을 점검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와대는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8명 명의로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변호사는 "가시적인 결과가 곧 나온다"며 정 씨도 조만간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앞서 정 씨는 지난 7월 <시사저널>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가 정 씨로부터 미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보도해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정 씨는 주장했다.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씨가 시사저널 기자들을 고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에서 수사하고 있다.

형사1부는 지난 8월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라인인 이른바 '만만회'를 통해 인사를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72)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 사건 수사 때 정씨는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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