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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사슬 투쟁 강동균 집행유예 '지쳐가는 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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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사슬 투쟁 강동균 집행유예 '지쳐가는 강정' [언론네트워크]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해군기지 소송비용만 3억 넘어
마을의 평화를 외치며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부르짖던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이 또 다시 법정에 섰다. 주민들을 향한 벌금과 징역 등 형사처벌이 8년째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이 2013년 5월10일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천막 철거에 반대하며 쇠사슬 투쟁을 벌이는 모습. ⓒ제주의소리

강 회장은 2013년 5월10일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마을회 등이 설치한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는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회장은 천막 철거에 저항하며 쇠사슬을 자신의 목과 천막에 묶고 1시간 넘게 격렬히 저항했다. 경찰은 현장에 투입된 수백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강 회장을 연행했다.

강 회장의 형사처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해군기지 반대활동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돼 2011년 11월23일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석방된 바 있다.

2013년 1월31일에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 700만 원, 2013년 4월10일에는 해군기지 내 십자가를 설치한 혐의(공유수립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위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서귀포시청 공무원과 경찰이 2013년 5월10일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마을회 등이 설치한 천막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그해 12월19일에는 해군기지 반대활동 기부금을 불법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법률 위반)와 일반교통법 방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처벌사항 모두 개인의 욕심이 아닌 주민들을 대신해 마을회를 이끌다 당한 일이다. 강 전 회장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사회적약자인 할아버지부터 여성까지 주민들은 줄줄이 재판을 받았다.

올해 3월 출범한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말 해군기지 반대활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만 200건, 재판에 회부된 인원은 600여명에 달한다. 벌금만 3억 원을 넘어섰다.

강정마을회는 지금껏 전국에서 보낸 후원금과 강정평화상단협동조합 수익금으로 해군기지 반대활동와 벌금을 충당해왔다. 대선이 치러지고 공사가 강행되며 지원금도 크게 줄었다.

어렵게 소송비용을 마련해 왔지만 주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이 남아있어 앞으로 얼마나 더 돈을 지출을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급기야 강정마을회는 마을 주민에게 부과된 벌금과 소송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연말까지 임시총회를 열어 마을회관과 토지 등 마을재산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동균 전 강정마을 회장은 "수사기관이 무차별적으로 죄명을 부여해 형사처벌에 나서고 있다"며 "오죽하면 마을회관 처분을 검토하겠나. 답답한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제주의소리=프레시안 교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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