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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관천, 풍문 짜깁기해 정윤회에게 덧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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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검찰 "박관천, 풍문 짜깁기해 정윤회에게 덧씌워" 수사결과 발표…"박지만 미행설도 사실무근, 조응천·박관천 기소"
검찰이 '정윤회 비선 실세 논란'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정윤회 씨와 청와대 전현직 비서관 등 '십상시'들이 회동을 갖고 비선에서 국정에 개입해 왔다는 문건 내용에 대해 "허위임이 밝혀졌다"는 결론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찌라시에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규정한 그대로다.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5일 수사결과 중간발표에서 "<세계일보> 보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고소인 조사, 정 씨와 나머지 고소인 간 통신자료 분석, 모임장소로 지목된 중식당 예약장부 등 확인, 박관천·조응천·박동열 등 관련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한 결과 문건의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세계일보>의 2014년 11월 28일자 '정윤회 국정 개입은 사실' 등 기사에 대해 이재만 등 대통령비서실 비서관·행정관 8인과 정윤회가 각각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기자 등을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경과를 설명하고, "사건의 수사 대상은 <세계일보>에 보도된 소위 '십상시 모임'이 있었는지 등 보도 내용의 허위성 여부"라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정윤회 및 고소인 중 어느 누구도 J중식당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 중 이재만·안봉근 2명이 <시사저널> 및 <세계일보>의 정윤회 관련 보도 이후인 2014년 3월 24일~4월 3일 및 11월 24일~29일 수회 통화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윤회와 고소인들 간의 통화사실이 전혀 없다. 발신 기지국 위치상 정윤회와 고소인 중 일부가 모임을 가졌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윤회가 이재만·안봉근과 통화 시 본인 명의 전화를 사용한 점, 정윤회 통화 패턴에 대한 시간·장소적 분석 및 통화 상관관계 분석 결과 등에 비추어 정윤회가 차명전화를 사용한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정윤회 문건' 내용은 신뢰할 만한 출처나 근거가 없음에도 박관천이 박동열로부터 들은 풍문과 정보 등을 빌미로 과장·짜깁기하고 정윤회의 언동인 것처럼 덧씌워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라는 것이 검찰 수사의 결론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추단할 수 있는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지난해 <시사저널>이 보도한 '정 씨가 사람을 시켜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를 미행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미행설은 사실 무근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십상시 회동 등의 내용을 담은 '정윤회 문건'의 유출 경로는 박관천 경정으로부터 '박 경정→한모 경위→최모 경위(사망)→조모 <세계일보> 기자'로 밝혀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박지만 씨에 대한 문건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박 경정→박지만 씨 측근→박지만'의 경로로 전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문건 전달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망한 최 경위를 제외한 조 전 비서관, 박 경정, 한 경위 등을 기소할 방침이다. 단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돼, 박 경정 1인만이 구속기소된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의 문건 유출 동기에 대해서는 "박지만을 이용해 자신들의 역할 또는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추단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박 경정과 공모해 박지만 씨에게 '정윤회 문건' 등 17건의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유출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점(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박 경정에 대해서는 이같은 사실 외에 청와대 파견근무를 마치며 청와대 문건 14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로 무단 유출했다는 점(형법 141조 공용서류 은닉) 등이 검찰이 두고 있는 혐의다.

또 이같은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문건을 청와대 사무실에서 도난당했다'고 박 경정이 청와대에 신고한 것은 형법상 무고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봤다. 한 경위에 대한 혐의는 박 경정이 보관하고 있던 문건 14건을 무단 복사해 숨진 최 경위와 대기업 직원 등에게 전달한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세계일보>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와 <시사저널>에 대한 정 씨의 고소 사건 등은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윤회 국정개입은 사실' 보도에 대해서는 "보도내용 적시 사실의 허위성 여부에 대한 수사를 현재까지 진행했다"며 보도 내용 자체는 허위라고 결론내리고, "취재 과정에서 입수된 문건이 진실하다고 믿은 상당성이 있는지 등 위법성 관련 수사를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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