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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안 강화, 헌법가치 부정 세력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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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안 강화, 헌법가치 부정 세력 엄단" 朴대통령 "제도적 뒷받침"… 국보법 개정 시사
법무부가 공안분야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법원으로부터 반국가간체,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들을 강제로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는 21일 국가혁신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헌법가치 부정세력 엄단, 안보위해사범 수사역량 강화"를 앞세웠다. 정책 방향의 핵심을 '법질서 확립을 통한 국가혁신 기반 마련'으로 내세우며 공안통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위헌정당 해산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라고 밝혀 해산된 통진당원들의 당 재건활동을 차단하고, 시민사회 단체와 연계한 정당해산 반대·규탄 활동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제재하는 조치를 시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업무보고 현장에서 "법질서와 헌법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호응했다.

박 대통령은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제도적 뒷받침'으로는 국가보안법 개정이 거론되고 있다. 현행법상 법원이 반국가단체, 이적단체로 판결해도 해당 단체를 강제로 해산할 법적 근거는 없다. 지금까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2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의 해산을 명령하고 구성원의 이적단체 미탈퇴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보법 개정안을 발의,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또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를 확대하는 등 불법집회와 시위,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한 엄벌 원칙도 확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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