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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단지' 배포자 가족, 대구 수성경찰서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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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단지' 배포자 가족, 대구 수성경찰서장 고소 [언론 네트워크] "영장 없이 채증, 직권남용"…"경찰, 적법한 수사"

대구수성경찰서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뿌린 사회활동가 변모(46)씨의 아내 오모(44)씨가 운영하는 출판사를 수색한 것과 관련해, 오모씨가 "영장 없이 채증과 수색을 한 것은 직권남용에 따른 불법"이라며 이상탁 수성경찰서장 등 경찰 4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오모씨는 30일 이상탁 수성경찰서장을 비롯한 수성경찰서 경찰관 4명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와 형사소송법 제113조(압수·수색영장), 제118조(영장의 제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2조(벌칙)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배포한 변모씨의 아내 오모씨가 이상탁 수성경찰서장 등 경찰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2015.3.30.대구지검) ⓒ평화뉴스(김영화)

오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달 16일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박 대통령 비판 전단지 20여장을 배포한 남편에 대해 수성경찰서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3월 9일 오전 수성경찰서 경찰 3명이 수색영장도 발부받지 못한 채 내가 운영하는 출판사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신분을 밝히지도 않은 사복 형사 3명은 동영상 촬영기기를 들고 사무실 내부를 무단 촬영하고 직원 얼굴을 채증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영장도 없이 출판사에 들이닥쳐 사건과 관련없는 직원 얼굴을 채증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국민 기본권을 짓밟은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 대화와 관용으로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어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특히 오씨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찰은 압수 또는 수색 과정에서 영장을 발부해야 하고 영장을 발부받으면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며 "영장 없는 수사는 불법이고 제시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출판사 직원을 채증한 것은 과잉수사며 인권침해"라며 "양심.표현의 자유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출판사에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수성경찰서 한 관계자는 "출판사 수사 전인 6일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담당 경찰이 영장 제시만 안했을 뿐 불법은 없었다. 적법한 수사였다"고 30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또 "수색 당사자가 현장에 없었으므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고, 타인에게 영장을 보여주는 것은 수사를 미리 노출시키는 것"이라며 "증거 훼손 또는 은닉 우려가 있어 보여 주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 변모씨가 지난달 16일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 뿌린 전단지 ⓒ변모씨 페이스북

앞서 2월 16일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변모씨 등 3명은 박 대통령 비판 전단지 20여장을 뿌렸다. 전단지에는 2002년 당시 박근혜 한국미래연합 대표가 김정일 북한 전 국방위원장을 만나는 사진이 실렸다. "자기들이 하면 평화활동 남이 하면 종북, 반국가행위",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글귀도 담겼다. 뒷면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치개입"이라고 적혔다.


수성경찰서는 이후 '명예훼손 혐의'로 변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변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어 수성경찰서는 지난 9일 변씨 아내의 출판사를 찾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변씨 아내가 없는 사이 출판사를 촬영하고 직원 얼굴도 채증했다. 또 12일에는 변씨 자택과 변씨 아내 출판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변씨의 아내 출판사에서는 박 대통령 비판 전단지 3백여장이 담긴 박스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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