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최루액 대포 쏘고 CCTV 감시…우리가 테러분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최루액 대포 쏘고 CCTV 감시…우리가 테러분자?" 416 가족협의회 "최루액 물대포 사용은 위법" 헌법소원
세월호 유가족들이 6일 경찰의 최루액 섞인 물대포 사용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최근 있었던 세월호 추모대회에서 경찰이 잇따라 최루액 물대포를 사용하는 등 과잉진압에 나섰기 때문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런 경찰의 대응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루액 물대포에 대한 헌법소원 외에도 경찰이 교통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집회 참가자를 감시하고 촬영하는 데 사용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고발했다.

"최루액 혼합사용, 어디에도 근거 없다…헌법재판소, 제대로 심리해주길"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체인 '416 가족협의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최루액 물대포가 사용 근거가 없는 과잉진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루액 혼합사용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그 위임을 받은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장비규칙 등 어디에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헌법소원 청구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1일과 2일 있었던 집회에서 경찰의 무분별한 최루액 물대포 발사로 인해 "2명 이상의 집회 참가자가 현장에서 병원으로 응급호송되었고 그 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 지난 1일 집회 장면 ⓒ프레시안(최형락)


물대포 사용은 경찰의 장비관리규칙에 위임받은 내부규정인 '살수차운용지침'에만 등장하는데, "이는 기본권 제한 행위를 법률에 근거하도록 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이들은 밝혔다.

또 이들은 "그나마 있는 이 운용지침도 '필요한 적정 농도'라는 식으로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는 현장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데 약품이나 인체에 대해 전문가가 아닌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최루액의 종류와 농도를 정하게 되면 많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라고 덧붙였다.

규정상의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지난 1일과 2일 사용된 최루액은 농도가 강해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6월 물대포 사용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헌법재판관 6명의 의견으로 각하한 바 있다. 당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3명이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미 발사행위가 종료돼 기본권 침해 역시 끝났다"는 이유로 심리 자체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416 가족협의회는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바와 같이 위헌적 물포사용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에는 제대로 심판해주길 강력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프레시안(최형락)


"구은수 서울청장, 교통용 CCTV 보면서 집회 관리 지시" 검찰에 고발

물대포 사용과 별도로 경찰의 교통용 CCTV 활용을 통한 집회 감시 및 관리 지시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의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일단 이들은 이날 오후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광화문 인근에는 총 9대의 CCTV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은 지난 18일 13시 40분부터 22시 40분까지 이 9대의 CCTV를 모두 집회현장 촬영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구은수 청장은 이 시간에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상황실에서 CCTV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집회 관리 지시를 일선 경찰에게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CCTV는 설치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미 지난 4일 가족협의회와 참여연대가 함께 낸 CCTV 촬영 동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들은 해당 영상 및 추가 영상을 입수해 분석한 다음, 원고를 최대한 모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다는 계획이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결국 (이 정부는) 가족과 국민을 잠재적 테러분자로밖에 인식하지 않는다"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진압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 단 한 건도 지나치지 않고 모두 문제 삼고 공론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원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