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뉴타운‧재개발 지역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임원에게 지급해오던 급여를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3대 주거관리분야 공공혁신방안'을 발표했다. 3대 주거관리분야는 아파트와 집합건물,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을 뜻한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는 정비사업 분야에선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추진위와 조합 임원에게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휴면조합' 제도를 처음 도입한다. 휴면조합은 대의원회 3분의 1 또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발의하면 대의원 의결로 개시되며, 조합장이 사업 추진 근거를 제시하면 다시 대의원 의결로 종료된다. 휴면조합 운영 중에는 조합장과 상근 임원에 대해 개시 후 3개월간 임금을 반만 지급한다. 3개월 이후에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다. 급여를 소급해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뉴타운 사업 구역의 조합 임원 임금은 그간 논란의 대상이었다. 추후 뉴타운 사업 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이들이 받았던 임금은 매몰비용으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매몰비용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줄 것으로 예측된다.
뉴타운‧재개발 입찰, 전자입찰제 도입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구역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던 조합-업체 간 비리문제에도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그동안 오프라인 입찰로만 이뤄져 조합과 업체 간 유착 빌미를 제공했던 공사·용역 계약 체결을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시범 실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아파트 관리 3대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주택관리업체), 유지보수업체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견제와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수가 모여 아파트 관리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전체 주민투표로 주요 의결사항을 결정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조합이나 건설사가 선정하던 최초 주택관리업체는 자치구 등 공공에서 선정할 방침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