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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靑 '거부권' 우려 속 국회법 개정안 이송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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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靑 '거부권' 우려 속 국회법 개정안 이송 연기 공은 일단 야당으로…청와대 "입장 변화 없다"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정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이 일단 보류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1일 오후 "야당이 12일 최고위원회의·의원총회를 해서 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알려 왔다"며 "야당에 충분한 논의 시간을 주기 위해 (법안) 이송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최형두 국회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만나 자신이 낸 중재안을 받아들일 것을 설득했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국회가 시행령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을 '요청'으로, '정부가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를 '검토해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까지 "국회의장의 중재나 일반적이지 않은 '번안 의결'이라는 방식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새정치연합 의원 다수의 뜻"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안 될 것 같다"고 했었으나, 이날 정 의장을 만난 이후에는 한결 유연해진 태도를 보여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 의장의 중재 노력은 국회 기능을 살리는 데 귀중한 것이라 쉽사리 무시할 수 없다"면서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의장이 중재안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살려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에 대해 공감하고, 같이 노력하려고 한다"며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 하는 데까지 (당내를 설득)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가 "당내 논의를 더 해보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청와대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야당도 '정의화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당초 우리 당 의원들도 정 의장의 중재안을 선의로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청와대가 그것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의미가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됐다"며 "청와대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우리의 입장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즉 '정의화 중재안'대로 법안을 수정해 정부로 법안을 보내 봐야, 어차피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면 야당으로서 무의미한 양보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청와대는 전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바가 있고, 그 이후에 청와대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못박았고, 이날 오후까지도 기류 변화는 전혀 감지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 말'이란 그가 지난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며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을 뜻한다.

이같은 청와대의 반응에 대해 여권 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오히려 청와대가 야당을 자극해 이로울 게 뭐냐는 말도 들린다. 친이계 중진인 정병국 의원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의장이 고육지책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라며 "저는 근본적으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로 위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할 수가 없다"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일단 국회가 입법권을 갖고 있지 않느냐. 개정안은 정부가 국회에서 만든 법의 취지에 맞지 않았을 경우에 개정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게 위헌이라고 하면 역으로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든 행정권이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위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입법 취지에 안 맞을 때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위헌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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